2027년 베트남 근로자 최저임금 지역별 정부 인상안

베트남 내무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평균 7.8%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아직 정부의 최종 승인 및 공포를 거치지 않은 초안 단계로,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최종 의결하고 공포할 경우, 새로운 지역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안에 포함된 2027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과 시급 인상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7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
|
지역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 초안 |
인상액 |
인상률 |
|
제1급지 |
5,310,000 |
5,700,000 |
390,000 |
7.3% |
|
제1급지 |
4,730,000 |
5,080,000 |
350,000 |
7.4% |
|
제1급지 |
4,140,000 |
4,450,000 |
310,000 |
7.5% |
|
제1급지 |
3,700,000 |
4,040,000 |
340,000 |
9.2% |
2027년 지역별 시간당 최저 시급 인상안
|
급지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 초안 |
인상액 |
인상률 |
|
제1급지 |
25,500동 |
27,400동 |
1,900동 |
7.5% |
|
제2급지 |
22,700동 |
24,400동 |
1,700동 |
7.5% |
|
제3급지 |
20,000동 |
21,400동 |
1,400동 |
7.0% |
|
제4급지 |
17,800동 |
19,400동 |
1,600동 |
9.0% |
출처: laodong.vn
- 발췌 번역 / 정리: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급지 요약(정부령 293/2025/NĐ-CP 부속 문서 기준)
본 문서는 성·직할시별 적용 급지를 요약한 작업용 자료입니다.
※지역에 따른 세부 급지 표시는 어려워, 각 성시에 해당하는 급지를 ●로 표기했습니다.
세부적인 지역별 적용 최저임급은 ‘정부 시행령 제293/2025/NĐ-CP’에서 체크해야 합니다.
|
성·직할시 |
제1급지 |
제2급지 |
제3급지 |
제4급지 |
비고 |
|
하노이 |
● |
● |
|
|
나머지 지역 제2급지 |
|
까오방 |
|
|
● |
● |
나머지 지역 제4급지 |
|
뚜옌꽝 |
|
|
● |
● |
나머지 지역 제4급지 |
|
디엔비엔 |
|
|
● |
● |
나머지 지역 제4급지 |
|
라이쩌우 |
|
|
● |
● |
나머지 지역 제4급지 |
|
선라 |
|
|
● |
● |
나머지 지역 제4급지 |
|
라오까이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타이응우옌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랑선 |
|
|
● |
● |
나머지 지역 제4급지 |
|
꽝닌 |
● |
● |
● |
● |
제1~제3급지 외 제4급지 |
|
박닌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푸토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하이퐁 |
● |
● |
● |
|
나머지 지역 제2급지I |
|
흥옌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닌빈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타인호아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응에안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하띤 |
|
|
● |
● |
나머지 지역 제4급지 |
|
꽝찌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후에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다낭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꽝응아이 |
|
|
● |
● |
나머지 지역 제4급지 |
|
자라이 |
|
|
● |
● |
나머지 지역 제4급지 |
|
카인호아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닥락 |
|
|
● |
● |
나머지 지역 제4급지 |
|
럼동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동나이 |
● |
● |
● |
● |
제1~제3급지 외 제4급지 |
|
호치민시 |
● |
● |
● |
|
나머지 지역 제2급지I |
|
떠이닌 |
● |
● |
● |
● |
제1~제3급지 외 제4급지 |
|
동탑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빈롱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안장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껀터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
까마우 |
|
● |
● |
● |
제2, 제3급지 외 제4급지 |
주의
● 표는 성·직할시 단위의 요약입니다.
● 동일 성 내에서도 지역(Phường/Xã/Đặc khu)에 따라 적용 급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세부 적용 지역은 정부 시행령 제293/2025/NĐ-CP 부속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베트남 근로자 지역별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안(정부 초안)
2027년 베트남 근로자 최저임금 지역별 정부 인상안 베트남 내무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 초안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