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전자식별 및 인증에 관한 시행령 제69호/2024/ND-CP의 일부를 개정·보완하는 시행령 제320호/2026/ND-CP(9월 28일 시행)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전자 신분증명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외국인의 전자 신분증명 계정을 기존의 레벨 1·레벨 2로 구분하던 방식이 폐지되며, 14세 미만을 포함해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자 신분증명 계정 발급 대상이 된다.
14세 미만의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여 성·시급 경찰의 출입국관리 부서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등록해야 한다. 계정은 출입국관리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얼굴 사진, 지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된다.
또한 여권을 판독하여 출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려면 출입국 관련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또는 베트남인은 레벨 2 전자 신분증명 계정, 외국인은 전자 신분증명 계정을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이 밖에도 전자 신분증명 애플리케이션 ‘VNeID’에 통합된 정보나 서류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나 거래 과정에서 원본이나 사본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행정절차나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수수료 등의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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