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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투자의 경우, 베트남 법인 등록 지역 결정 전 참고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8일

 

소자본 투자 법인설립 진행 전 인지사항

 

소자본으로 창업할 경우 인지 사항

외국기업이나 개인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 사업을 위해 현지에 법인을 설립등록할 경우 이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상이 감지 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호치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자본금을 설정해야 투자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노이 및 인근 성(省) 지역에서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투자자본금 규모와 심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등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하노이의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법인설립 시점 기준으로 결정 전에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총투자금은 투자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통해 투자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되며, 정관자본금은 법인 설립일(ERC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에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법인 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의 투자자본으로 유통업에 진출하려는 투자자라면, 법인을 호치민에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법인 등록 지역과 관계없이 베트남 전역을 대상으로 판매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하므로, 소자본으로 베트남 유통사업이나 온라인 판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 설립 지역을 선택할 때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소액 투자의 경우 법인설립 투자심사 및 등록 실무에서는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투자심사는 업종, 사업계획, 투자 규모 및 개별 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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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의 경우에도, 
하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자본금으로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한 편입니다. 
그러나 소매업의 경우에는 법인 등록 후 소매영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BL)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소매 영업 라이선스 발급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실제 발급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컨설팅 업체와 사전 협의 후 적절한 투자자본금 설정.

 

아울러 

2020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관련 규정 변경으로 30억동 이상의 투자자(자연인인 개인)에게 거주증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그에 미치디 못하는 투자자에게는 최장 1년의 DT4 투자자 비자를 발급 받아 거주하며 법인 운영이 가능했으나 2026년 7월부터는 베트남 전자신분증(VNeID) 등록 제도 도입으로 거주증 발급 후 법인장 전자신분증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투자자본금이 30억 동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자격으로 거주증 신청이 불가하여, 이 경우 법인의 법적대표자로 등록한 후 워크퍼밋(Work Permit)을 발급 받으면 최대 2년 유효기간의 거주증(TRC)​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대표자의 거주증이 발급되면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도 동반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법적대표자의 거주증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본)​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면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거주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체류 자격 및 비자 종류-

 

아무튼 소규모 유통업이나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투자금 설정에 있어 총투자금은 계획상의 설정금액이라서 법인설립 후 프로젝트 변경으로 정관자본금 외 추가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인 운영에 문제 없으나 법인설립 준비 서류 중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은행잔고증명은 총투자금을 상회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정관자본금은 법인 설립등록 후 설립일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프로젝트 상 총투자금이 50만 달러 이상에 정관자본금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무난한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진출 지역부터 특정한 다음 해당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행 업체를 찾아 심층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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