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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장·법적대표자의 지위와 책임 범위

 

베트남 법인장의 책임과 의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2일

베트남 법인장과 법적책임자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후 해당 법인의 법인장은 베트남 법인의 법률상 최고운영자로서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 기업법 등에 따라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고 신중히,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흔히 말하는 법인장(대표이사, Director/General Director)과 법적대표자(Legal Representative,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한국) 투자법인(FDI)에서는 대부분 법인장 = 법적대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법적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 정관(Charter)에 따라 권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법인장·법적대표자 이해하기

1. 법인장이란?

법인장은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베트남 기업법에서는 '법인장'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Director(사장) 또는 General Director(대표이사·총경리)를 의미하는 실무 용어로 사용됩니다.

법인장은 회사의 사업 운영, 인사, 재무, 계약 체결 및 대외 업무 등을 총괄하며, 회사 정관과 주주 또는 사원의 결의에 따라 권한이 부여됩니다.

2. 법적대표자(Legal Representative)란?

법적대표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표자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기관 신고, 행정절차, 소송 및 기타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법에 따라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법적대표자는 투자등록증(IRC)과 사업자등록증(ERC) 등 주요 등록정보에 기재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3. 법인장과 법적대표자는 동일인 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에서는 법인장(General Director 또는 Director)과 법적대표자(Legal Representative)를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법인에서 법인장이 법적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정관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으며 법적대표자는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 법인장 = 회사의 경영 총괄
  • 법적대표자 = 회사의 법률상 대표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장의 책임과 의무 및 직무 범위

1. 법인의 최고 경영 책임

법인장은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총괄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 회사 운영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인사관리
  • 자금관리
  • 계약 체결
  • 정부기관 대응
  • 대외 대표 활동

2. 법적대표자로서의 책임

법적대표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 권한

  • 각종 계약 체결
  • 투자계약 체결
  • 임대차 계약
  • 은행계좌 개설
  • 대출 계약
  • 정부기관 신고
  • 세무 관련 서류 제출
  • 법원 및 중재기관 출석
  • 행정기관 대응

베트남 기업법에서는 법적대표자를 회사의 공식적인 법률상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상 의무

법적대표자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요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성실 의무
  • 충실 의무
  • 회사 자산 보호
  • 회사 기밀 유지
  • 이해상충 방지
  • 회사 기회 사적 이용 금지

기업의 정보·노하우·사업기회를 개인이나 제3자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이해관계도 회사에 적시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세무 관련 책임

법인장은 다음 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세금 신고
  •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개인소득세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회계장부 관리
  • 세무조사 대응

실무에서는 회계법인이 신고를 대행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회사와 법적대표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노동 관련 책임

법인장은 노동법 준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합니다.

대표 업무

  • 근로계약 체결
  • 급여 지급
  • 사회보험 가입
  • 산업안전 관리
  • 노동규정 제정
  • 노동분쟁 대응

6. 계약 체결 권한

법인장은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공장 임대 계약
  • 사무실 임대 계약
  • 공급 계약
  • 판매 계약
  • 서비스 계약
  • 투자 계약
  • 금융 계약

다만 회사 정관에서 금액 기준이나 계약 종류별 승인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은행 업무

법인장은 다음과 같은 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인계좌 개설
  • 인터넷뱅킹 신청
  • 송금 승인
  • 투자자본금 계좌 관리
  • 대출 계약
  • 은행 서류 서명

8. 정부기관 대응

대표적으로..

  • 투자등록기관(DPI)
  • 사업자등록기관
  • 세무서
  • 세관
  • 사회보험기관
  • 노동청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등과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9. 투자 관련 책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 IRC 변경
  • ERC 변경
  • 투자금 납입
  • 투자 프로젝트 관리
  • 투자 진행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관리합니다.

10. 회사 자산 관리

대표자는

  • 회사 자산 보호
  • 자금 집행 승인
  • 예산 관리
  • 재무 건전성 확보
  • 내부통제 운영 등을 관리합니다.

11. 법적 책임

법인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
  • 회사에 손해 발생
  • 계약 위반
  • 손해배상
  • 행정책임
  • 행정벌
  • 과태료
  • 영업정지 관련 책임
  • 형사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 형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외국인 법인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① 회사 정관(Charter)에 기재된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회사 인감 사용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③ 고액 계약은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회계법인에 신고를 맡기더라도 세무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적대표자가 최소 1명은 항상 있어야 하며, 법적대표자가 1명뿐인 경우 출국 시에는 베트남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법인장의 책임과 직무 요약

근거 법규 조항 2020년 기업법 제13조

구분

주요 내용

경영

회사 운영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법률

회사 대표, 계약 체결, 소송 및 중재 대응

세무

세금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관리

회계

재무관리 및 회계 감독

인사

채용, 근로계약, 노동법 준수

은행

법인계좌 관리, 자금 집행 승인

투자

IRC·ERC 변경, 투자금 관리, 투자 프로젝트 운영

정부 대응

투자등록기관, 세무서, 세관, 사회보험기관 등 대관 업무

준법

충실의무, 이해상충 방지, 회사 자산 및 기밀 보호

법적 책임

민사·행정·형사상 책임 가능

 

⚠️실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법인(FDI)에서 법인장은 단순한 '회사 대표'를 넘어 회사 운영과 준법경영의 최종 책임자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투자금 납입, 세무·노무 신고, 계약 체결, 정부기관 대응 등 주요 업무는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법정대리인(법적대표자)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

베트남 기업법(Law on Enterprises 2020)에 따라 법적대표자(Legal Representative)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외국인 또는 베트남인 모두 가능

법적대표자는 국적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과 베트남인 모두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

법적대표자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3. 회사를 대표할 법적 자격이 있는 자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 체결, 행정업무, 소송 및 기타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회사 정관에서 정한 직위의 임원

법적대표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직 이상의 직위를 맡습니다.

  • 대표이사(General Director)
  • 사장(Director)
  • 회장(Chairman)
  • 이사회 의장(주식회사)

구체적인 직위와 권한은 회사 정관(Charter)에 따라 정해집니다.

5. 베트남에서 기업 관리가 금지되지 않은 자

다음과 같이 기업의 설립 또는 관리가 법률상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적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기업 관리가 제한된 자
  • 파산 절차에서 일정 기간 기업 관리가 제한된 자
  • 형사처벌 등으로 기업 관리 자격이 제한된 자

6. 공무원 등 법률상 겸직이 제한되는 자

베트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설립·관리 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예외 제외).

7. 베트남 내 거주 요건

법적대표자 개인이 반드시 베트남에 상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는 항상 최소 1명의 베트남 거주 법적대표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대표자가 1명뿐인 회사에서 해당 법적대표자가 베트남을 떠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임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원래의 법적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외국인도 법적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한 회사에 2명 이상의 법적대표자를 둘 수도 있으며, 각자의 권한은 각각 정하여 회사 정관에 명시합니다.
  • 법적대표자는 회사의 충실 의무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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