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베트남 아포스티유 공식 발효 예정
베트남은 2025년 12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11일부터 협약이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재까지 관련 세부 지침이나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가 충분히 공표되지 않아 실무상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며, 실제 적용 및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를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의 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 등 별도의 현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아포스티유 발효만으로 모든 서류 인증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Apostille 인증 문서 발효
베트남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2026년 9월 11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
베트남은 2025년 12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11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
- 2025년 12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Resolution No. 407/NQ-CP)을 통하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을 공식 승인.
- 2025년 12월 31일: 협약 수탁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Instrument of Accession) 기탁 완료.
- 2026년 9월 11일: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날짜부터 베트남과 다른 회원국 간 협약 효력 발생.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영사확인이란..?
영사확인이란 영사 합법화 절차로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의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
많은 국가들간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를 이용하여 영사학인 절차 없이 문서를 보다 간편하게 다른 국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 노동허가증인 워크퍼밋(Work Permit) 등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 중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작성 발급한 문서들은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는 국가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주한 외국 공관(영사확인)의 확인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