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투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총정리

베트남에 외국인투자법인(FDI)을 설립하면 투자등록(IRC)과 사업자등록(ERC)을 마친 이후부터 다양한 세금과 사회보험, 노동 관련 부담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법인설립 비용이나 투자자본금은 충분히 검토하는 반면, 실제 법인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준조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법인세(CIT)와 부가가치세(VAT) 외에도 직원 급여 지급에 따른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사회보험(SI), 건강보험(HI), 노동조합비 등 다양한 의무가 발생하며, 제조업이나 수입·유통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와 외국인계약자세(FCT) 등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 초기 자금계획과 손익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 진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주요 세금과 준조세의 종류, 기본 세율, 납부 의무 및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을 2026년 최신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베트남 외투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세금과 준조세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FDI 법인)이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과 준조세는 크게 ① 법인 자체가 부담하는 세금, ② 직원 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또는 납부하는 세금, ③ 수입·판매 등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외투법인(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베트남 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세금과 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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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목 |
일반 세율 |
납부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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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세(CIT) |
20%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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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
0%, 5%, 10%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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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
품목별 상이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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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SCT) |
품목별 상이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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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개인소득세(PIT) |
5~35% 누진세 |
직원 부담(법인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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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SI) |
사용자 약 17.5%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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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HI) |
사용자 3%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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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UI) |
사용자 1%(외국인은 대부분 제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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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동조합비 (Trade Union Fee) |
급여총액의 2%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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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약자세(FCT) |
계약별 상이 |
지급 법인 |
베트남 법인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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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일반적인 신고·납부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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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
월 또는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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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PIT) |
월 또는 분기(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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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CIT) |
분기별 잠정납부, 연말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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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SI·HI·UI) |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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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KPCĐ) |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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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약자세(FCT) |
지급 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발생 시 신고·납부 |
1.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가장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 일반 세율 : 20%
- 순이익(과세소득)에 대해 과세
- 분기별 잠정 납부 후 연말 정산
예)
- 매출 : 100억동
- 비용 : 80억동
- 과세소득 : 20억동
→ 법인세
20억 × 20% = 4억동
※ 일부 첨단산업, R&D, 경제특구, 첨단기술 프로젝트 등은 투자우대에 따라 감면 또는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
초기 투자기업은 설비투자와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해 설립 초기에는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접대비,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VAT)
우리나라의 부가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일반 세율
- 0%
- 5%
- 10%
대부분의 일반 서비스와 상품은 **10%**가 적용됩니다. 일부 품목은 한시적 인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상품 판매
100,000,000동
↓
VAT 10%
↓
110,000,000동 청구
법인은 매입 VAT와 상계하여 신고·납부합니다.
한시적 일부 8% 적용
※베트남의 부가가치세(VAT)는 법정 세율 기준으로 0%, 5%,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일부 재화 및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2% 인하된 8%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여부는 업종 및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인소득세(PIT)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누진세율
- 5%
- 10%
- 15%
- 20%
- 25%
- 30%
- 35%
외국인도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회사 부담이 상당히 큰 항목입니다.
회사 부담
- 사회보험(SI) : 17.5%
- 건강보험(HI) : 3%
- 실업보험(UI) : 1%(베트남인 대상)
합계 약 21.5% 수준(일반적인 베트남인 직원 기준)입니다. 외국인은 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직원 부담 사회 보험
- SI : 8%
- HI : 1.5%
- UI : 1%
합계 10.5%
실무 참고
사회보험은 실제 지급 급여가 아닌 보험 산정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베트남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과 보험 항목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채용 형태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노동조합비(Trade Union Fee)
외국기업도 대부분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회사 부담
- 급여총액의 2%
매월 납부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회사의 부담 의무는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6. 수입관세(Import Duty)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세율은
- HS Code
- FTA 적용 여부
- 원산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 0%
- 5%
- 10%
- 20%
등 매우 다양합니다.
실무 참고
제조업은 원재료와 설비 수입에 따른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 검토가 중요하며,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업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상품 원가와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HS Code 분류와 적용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IT·컨설팅 등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와는 관련성이 낮지만, 해외 본사나 해외 업체에 라이선스 사용료 또는 기술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계약자세(FCT)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일반 기업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업종에서 발생합니다.
- 담배
- 주류
- 자동차
- 골프
- 카지노
- 일부 사치품
8.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해외 업체에 비용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 해외 소프트웨어 사용료
- 기술서비스
- 라이선스
- 컨설팅
- 광고
등
계약 내용에 따라
- VAT(부가세)
- CIT(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베트남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
해외 본사와의 용역계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기술지원 계약 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FCT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세무 검토를 통해 예상 세금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배당금 관련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베트남에서는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외에 개인 배당에 대한 이중 과세 구조가 한국과 다소 다릅니다. 다만 해외 송금은 세무신고 완료, 감사(해당 시) 등 관련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외투법인이 가장 자주 부담하는 항목
실무상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법인은 아래 6가지를 가장 자주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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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부담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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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법인세(CIT)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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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VAT(0%,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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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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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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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
노동조합비(급여총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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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수입관세 및 FCT(해당 시) |
출처 : 베트남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및 관련 법령 자료 참고
베트남 외투법인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CIT) 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FDI 법인)의 법인세(CIT) 기본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경제특구 등 정부의 투자 우대 대상 사업은 일정 기간 세율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베트남 외투법인은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외투법인은 법인세(CIT),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사회보험(SI), 건강보험(HI), 노동조합비(KPCĐ) 등을 부담합니다. 제조업이나 수입업은 수입관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계약자세(FCT)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3. 베트남 부가가치세(VAT)는 모두 8%인가요?
아닙니다. 베트남의 법정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0%, 5%, 10%입니다. 현재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일부 재화와 서비스에 한해 한시적으로 8%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업종과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Q4. 외국인투자법인도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네.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 건강보험 등 법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와 베트남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과 보험 항목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개인소득세(PIT)는 회사가 부담하나요?
개인소득세(PIT)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금 부담은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조업은 원재료와 설비 수입에 따른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 검토가 중요하며, 유통업은 상품 수입과 판매 과정에서 관세와 VAT의 영향이 큽니다. 반면 IT·컨설팅 등 서비스업은 해외 본사나 해외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세(FCT)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7. 베트남 외투법인의 세금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 종류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주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신고하며, 법인세(CIT)는 분기별 잠정납부 후 연말 확정신고를 합니다. 사회보험과 노동조합비는 매월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8. 베트남 법인설립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미리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사회보험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 전 예상 세금 부담과 보험료를 함께 검토하면 자본금 설정, 사업계획 수립, 손익 분석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