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아연도금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 산업무역부, 3월 3일 한국·중국산 38개 품목 조사 착수 -
- 관련 기업 적극적인 전방위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
□ 산업무역부, 한국·중국산 아연도금제품 반덤핑 조사
○ 베트남 산업무역부, 2016년 3월 3일 자로 반덤핑 조사 착수
- 2016년 3월 3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자국에 수입되는 한국과 중국(홍콩 포함)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문(Decision No.818/QD-BCT)을 발표
- 이에 따라, HS Code 8자리 기준 38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3월 3일부로 착수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
순번 |
HS Code |
품목명 |
|
|
7210 |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
|
|
7210.41 |
--- 파형의 것 |
|
1 |
7210.41.11 |
---- 두께가 1.2㎜ 이하인 것 |
|
2 |
7210.41.12 |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
|
3 |
7210.41.19 |
---- 기타 |
|
|
7210.49 |
--- 기타 |
|
4 |
7210.49.11 |
---- 철 아연 합금 코팅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2㎜ 이하인 것으로 한함) |
|
5 |
7210.49.12 |
---- 기타(두께가 1.2㎜ 이하인 것으로 한함) |
|
6 |
7210.49.13 |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
|
7 |
7210.49.19 |
---- 기타 |
|
|
7210.5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8 |
7210.50.00 |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
7210.61 |
--- 알루미늄 – 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9 |
7210.61.11 |
---- 두께가 1.2㎜ 이하인 것 |
|
10 |
7210.61.12 |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
|
11 |
7210.61.19 |
---- 기타 |
|
|
7210.69 |
--- 기타 |
|
12 |
7210.69.11 |
---- 두께가 1.2㎜ 이하인 것 |
|
13 |
7210.69.12 |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
|
14 |
7210.69.19 |
---- 기타 |
|
15 |
7210.90.10 |
--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
|
16 |
7210.90.90 |
-- 기타 |
|
|
7212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
|
|
7212.30 |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17 |
7212.3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함) |
|
18 |
7212.30.20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이하인 것) |
|
19 |
7212.30.91 |
--- 철 아연 합금 도포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으로,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4 미만인 것 |
|
20 |
7212.30.99 |
--- 기타 |
|
|
7212.5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21 |
7212.50.11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
|
22 |
7212.50.12 |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
|
23 |
7212.50.19 |
--- 기타 |
|
24 |
7212.50.21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함) |
|
25 |
7212.50.22 |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
|
26 |
7212.50.29 |
--- 기타 |
|
27 |
7212.50.91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
|
28 |
7212.50.92 |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
|
29 |
7212.50.99 |
--- 기타 |
|
|
7212.60 |
클래드한 것 |
|
30 |
7212.6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
|
31 |
7212.60.20 |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
|
32 |
7212.60.90 |
--- 기타 |
|
|
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에 한함) |
|
|
7225.92 |
기타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33 |
7225.92.90 |
--- 기타 |
|
34 |
7225.99.90 |
--- 기타 |
|
|
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에 한함) |
|
|
7226.99 |
기타 |
|
35 |
7226.99.11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36 |
7226.99.19 |
---- 기타 |
|
37 |
7226.99.91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38 |
7226.99.99 |
---- 기타 |
○ 반덤핑 조사대상 기간: 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 반덤핑 조사 사유
- 2015년 12월 24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은 베트남 자국 내 아연도금제품 생산 4개사(China Steel Sumikin Vietnam사, Ton Phuong Nam사, Nam Kim사, Ton Dong A사)로부터 한국 및 중국산 수입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했음.
- 조사요청 기업들은 "조사대상 제품이 베트남 자국 내 생산 아연도금제품의 판매 부진과 시장점유율 감소는 물론, 판매가격 하락, 베트남 국내 기업들의 재고량 증가 및 손실액 급증을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요청했음.
- 한편, 한국산 아연도금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최대 철강생산기업의 제품가격을 기초로 한 한국 내 통상거래가격과 한국 제품의 베트남 수출가격 차액을 근거로 한국의 덤핑행위를 주장
□ 베트남의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일정
○ 조사대상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량과 수출가격 조사 실시 예정
- 베트남 경쟁관리국은 조사 대상 2개 국가의 조사대상 품목 생산자와 수출업자, 베트남 국내 생산자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품목의 베트남 수출량과 수출가격에 대한 질의서를 배포할 계획
- 질의서를 송부 받고자 하는 유관기업들은 베트남 경쟁관리국에 문의 가능
- 질의서 송부 문의처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보호소송 조사실
· 주소: 25 Ngo Quyen, Hoan Kiem, Hanoi, Vietnam
· 전화: (+84-4)2220. 5002 (ext.1037 / 1039)
· Fax: (+84-4)2220. 5003
· Email: ninhtt@moit.gon.vn / ngantn@moit.gov.vn
○ 산업무역부, 반덤핑 조사단계에서 공청회 개최 계획 밝혀
- 조사기관인 경쟁관리국은 이번 반덤핑 조사가 완료되기 전 유관 기업 및 기관과의 공청회 개최 계획을 밝혔으며, 공청회 개최 시기는 개최일 45일 전에 각 측에 통보할 예정
- 공청회 참석을 원하는 기업 및 기관은 공청회 개최일 30일 전에 질의내용이 포함된 참가 신청서를 경쟁관리국에 제출해야 함.
○ 예비판정은 올해 6월경, 최종판정은 내년 3월경에 발표 예정
- 베트남의 반덤핑 발동 절차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발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비판정 발표 시기를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음.
- 하지만,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
- 최종판정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표돼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 가능
베트남의 반덤핑조치 발동 절차

자료원: 반덤핑에 대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20호 법령(2004년 4월 29일 자 Ordinance 20/2004/PL-UBTVQH11)
□ 시사점
○ 베트남 국내 철강업계, 자국 철강산업을 지키려는 보호주의 기조 드러내기 시작
- 이번 반덤핑 조사는 베트남 정부가 수입 철강에 취한 세 번째 무역규제조치
베트남의 철강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
유형 |
조사 개시일 |
최종판정일 |
대상국 |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
반덤핑 |
’13.7.2 |
‘15. 9. 5 |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
|
반가공 합금 철강재 |
세이프가드 |
’15.12.25 |
진행 중 |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
|
아연도금제품 |
반덤핑 |
’16.3.3 |
진행 중 |
한국, 중국(홍콩 포함) |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 조사대상 품목 대부분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자재들로,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발효 시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예상됨.
○ 유관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
- 반덤핑 발동 여부의 기준은 동종 제품의 덤핑 여부와 수입량 급증 정황, 그리고 이로 인해 동종업계 베트남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생산량 및 시장 점유율 감소, 덤핑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하락했는지 등)로, 베트남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
- 따라서 조사요청 기업들이 제시하는 주관적인 데이터가 조사 과정에서 활용될 소지가 높고, 베트남 유관 기업 및 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 및 자료 제공이 필요
- 특히, 베트남 철강업계의 수입방어조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 및 유관기관들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한국산 아연도금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 산업무역부, 3월 3일 한국·중국산 38개 품목 조사 착수 - - 관련 기업 적극적인 전방위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 ...
삼성전자 호치민시 하이테크 파크, 공장 건설 프로젝트 정식 라이선스 발급
삼성전자 호치민시 하이테크 파크, 공장 건설 프로젝트 정식 라이선스 발급 베트남의 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에 맞추어 호치민시 하이테크 파크(S...
베트남 정부는 패션 의류 업체나 딜러에서부터 실과 원료 등의 생산업자까지 아우르는 한국 의류 기업의 전용 공단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교류·협력을 용이하게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명암... 그 배경 은 ?
1.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북쪽에있는 옌빈 이곳에 삼성 전자의 휴대폰 제 2 공장 건설이 한창 이다. 이 공장이 완공 되면 2015 년에는 삼성 전자의 베트남 제 휴...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 이후 변화들 - 2020년까지 기존 생산설비 15억 달러로 확대 - - 베트남 총 수출의 약 10% 차지해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 - □ 베트남 투...
한국병원의 베트남 의료관광객 유치방안 - 베트남 의료관광 수요 잠재력 매우 큼 - - 싱가포르 사례 등 적극적인 벤치마킹 필요 - □ 베트남의 의료관광 수요 잠재...
한-아세안FTA에 대한 베트남 바이어들 인식은 - 베트남의 대한 수입증진효과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 베트남 바이어들, AKFTA보다는 AFTA를 더 선호 - ...
베트남, 한국 자동차 모델 수요 증가 - 소형차량 수요, 저소득층 구매 증가가 주요 요인 – - 베트남 개인사업자 자동차 수입규제 강화 - - 중고차량 절대관세 인...
한국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부상 - 한국 투자 지난 88년 이후 누적기준 229억 달러로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 - - 2위 대만, 3위 말레이시아, 4위 일본의 투자 감소...
한-베트남 FTA 추진 위한 당면 해결 과제 - 한-ASEAN FTA 이행도 미미 - - 미래시장 선점 위해 양자간 FTA 추진해야 - □ 배경 ○ 3월 22일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
베트남, 한국의 10대 수출시장 부상 - 무역수지 흑자 47억8000만 달러, 세계 8번째, 아시아 2번째 무역흑자국 - - 해외투자 진출, 수출복합효과로 한국제품 수출...
베트남 온라인게임에도 한류 열풍 - 베트남 온라인게임 시장 연평균 25%의 놀라운 성장세 지속 - - 한국게임의 현지 소비자 반응 고무적, 한류 열풍 지속 전망 - ...
1. 당관 유성용 건설교통관은 베 건설부 국제협력국의 Ms. Dung 한국 담당과장의 요청에 따라 3.18(수) 건설부를 방문, Nguyen Thi Hong Hanh(응웬 티 홍 하잉) S...
운영자 첨언: 다소 시일(2월4일 정보)이 지난 정보이지만 참고상항으로 올립니다. 1. 한국토지공사가 박장성내 추진중인 한-베 산업단지 사업지원을 위해 방베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