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3성급 이상의 호텔 부대시설 차원 외 일반 요식업, 카페에 대해 외국인 투자 1%도 허용이 안 되던 베트남 요식업(식당,카페 등..)이 2015년 1월 1일부터 일부 지분 투자 또는 100% 인수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여 법인 형태도 외투법인으로 법인형태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규모(정관 자본금)가 적을 경우 외국인 투자 등록 절차 없이 100% 외국인 지분 인수가 가능하여 비교적 수월한 방법도 있기에 100% 차명으로 식당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거주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명으로)불안함을 느끼는 요식업(식당,카페) 사업주들께서는 비나한인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비나한인에서는 작년(2015년) 1월 말 베트남 최초라 할 수 있는 식당(호치민시 소재)에 대한 외국인 50% 지분 인수 완료와 함께 그 동안 여러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로컬식당, 카페(실지 투자자 한국인) 등에 대한 행정 서비스 대행을 통하여 지분 인수 및 100% 투자 전환 마무리와 현재 진행 중인 안 건도 몇 몇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재 환경에 최적화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진행 완료 함으로서 베트남에 안심하고 사업에 전력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지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식 투자자로 등록 되면 3년(3~5년) 거주증 발급이 가능하여 안심하고 체류하면서 사업에 전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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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차명으로 식당(카페) 운영 중인 투자자에 대한 안내
작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3성급 이상의 호텔 부대시설 차원 외 일반 요식업, 카페에 대해 외국인 투자 1%도 허용이 안 되던 베트남 요식업(식당,카페 등..)이 201...
2016.05.18 1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