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의 한국내 인터넷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진위 여부를 제공하는 실명확인 서비스가 2010년 1월29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 대상은 “외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거주여권(여권종류: PR) 을 소지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 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파일: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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