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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계획 투자성 외국 투자국(FIA)은 이번에 공식 웹 사이트에서 인가 후의 외국 직접투자(FDI) 안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부 결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안에는 투자 인가를 받은 후의 안건이 분야나 해당 지방의 방향성에 맞지 않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투자가가 안건을 예정의 진도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투자 정지나 인가 취소를 검토 하거나 규모나 목적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 , 회계 조작이나 투자상 부정행위, 환경오염에 관한 검사도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관한 검사에 즈음하여 하노이 국가 대학의 팬·휴·탄 외국 투자 연구 센터 소장은 「이 규정은 각 안건 마다 투자 실행 진도를 검사해, 투자가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경우에 곧바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외자계 기업 협회의 응웬·마이 회장도「지금이 인가전 심사로부터 인가 후 검사로 바뀌기 위한 기회이다.인가 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외국 투자의 질은 개선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층 더 「검사를 적절히 행하고 있었다면, 베단(미단)과 같은 환경오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안건 가동전의 환경 영향 조사(환경 영향 평가)를 너무 중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가동하기 전에는 실제로 환경오염이 얼마나 일어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

남부 동나이성의 대만계 조미료 제조업체 베단·베트남이 주변강에 장기간 미처리 배수를 방출하고 있던 문제는 2008년에 적발되어 그 후 몇 년간에 걸쳐서 큰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었다.

탄 외국 투자 연구 센터 소장은「인가 후 검사의 성공에는 정부 관리 기관간에서의 협력이 불가결 하지만, 이것은 이전부터 잘 되지 않았다.또, 당국에 의한 투자가들에게의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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