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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muso는 상품의 원산지 등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킨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상공부(MoIT)로부터 1억 베트남 동(4,800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베트남 상공부 경쟁, 소비자 보호청의 Trinh Anh Tuan부청장에 따르면 Mumuso Vietnam은 정령 No.185/2013/ND-CP에 따르는 위조품을 생산·유통시킨 경영 관리 위반으로 범칙금과 정령 No.71/2014/ND-CP에 따라 경쟁 법 위반으로 처벌을 부과 받았다.

즉, 정령 No.185의 Mumuso Vietnam은 벌금 최고 1억 베트남 동을 경영 관리 위반으로 부과된다. 국내 소비자의 대부분은 Mumuso의 위반에 대한 벌금이 너무 적다고 보고 있으며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며칠 전 MoIT는 Mumuso Vietnam이 2016년 초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베트남의 법령을 어느 정도 준수했는지에 대한 이 회사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의 보고서에 반하는 Mumuso의 2273개 상품 중 2257개 상품, 99.3%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나머지는 국내 공급자로부터 구입으로 나타났다.

또 MUMUSOKR의 상표는 한국의 601,47 Sejongdaeero 23-Gil, Jongro-Gu, Seoul에 MUMUSOKR Limited에 의하여 등록되고 있지만 MUMUSOKR Limited는 Mumuso Shanghai(중국)로 전 세계 MUMUSOKR상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상공부 담당자에 따르면 Mumuso는 이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불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보호 법을 위반했다며 한국 관련 회사 제품 정보도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것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는 Mumuso Vietnam에 화장품을 포함한 불법 상품을 수입했다며 3억 2200만 베트남 동을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화장품·약·의료 기기의 관리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정령 185/2013 같은 정령 No.176/2013/ND-CP에 따랐다고 밝혔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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