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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개정 투자법 및 AI법 등 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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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투자법 - 조건부 사업 분야 축소
 개정 투자법(3월 1일 시행)에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조건부 사업 분야 축소 등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38개 업종에 대해 조건부 사업 지정 폐지
 가장 큰 변화는 조건부 사업 분야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38개 업종에 대해 조건부 사업 지정을 폐지한다.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세무 절차 대행
* 세관 절차
* 보험 보조 서비스
* 상업 감정 서비스
* 특별소비세(SCT) 대상 상품의 일시 수입·재수출
* 냉동식품의 일시 수입·재수출
* 중고품의 일시 수입·재수출
* 에너지 감사
* 직업 소개 서비스
* 노동자 파견 서비스 등


 이 외에도 20개 업종에 대해 사업 범위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두 가지 새로운 목록을 공표한다.
* 사업 개시 전 허가 취득이 의무화되는 업종 목록
* 사후 점검 대상으로 전환되는 업종 목록

 

2. AI법, AI 분야 최초의 독립 법률
 인공지능(AI)법(3월 1일 시행)은 계산 인프라, 데이터 기반, 연구 역량까지 포함한 AI의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베트남의 AI 인재 및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I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되었으며, 국가 AI 개발 기금 설립, 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AI 바우처 제도, 고위험 AI를 대상으로 한 감독형 샌드박스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AI 기업, 특히 첨단 기술 스타트업은 일정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안전한 환경에서 고위험 AI를 시험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위험 감소와 실증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동법에 따르면, AI 시스템이 생성 또는 편집한 실제 인물의 외모와 목소리를 모방·재현하거나, 현실 사건을 시뮬레이션한 음성·이미지·동영상에 대해서는 라벨 표시가 의무화된다. 제공 주체는 대중에게 제공할 때 명확히 라벨 표시 및 공지할 의무를 지며, 공지 및 라벨 형식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파산·회생법 – 회생 절차 중 사회보험료 납부 일시 중단
 파산재생법(3월 1일 시행)에서는 재건 절차가 적용된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어려움에 직면해 생산·사업 활동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거나, 파산재생법에 따라 재건 절차가 적용된 경우에는 연금·유족 기금 납부를 최대 12개월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4.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대기오염 대책 및 도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총리 결정 제43호/2025/QD‑TTg(3월 1일 시행)는 차량 생산 연도에 따라 배출가스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999년 이전 생산 차량:
 레벨 1(EURO1에 해당)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1999~2016년 생산 차량:
 레벨 2(EURO2에 해당)를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2017~2021년 생산 차량:
 레벨 3(EURO3에 해당)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 하노이시와 호치민시 두 대도시에서는 레벨4(EURO4에 해당)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2년 이후 생산 차량:
 레벨 4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레벨 5(EURO5에 해당)는 203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앞서 언급한 두 대도시에서는 레벨 5를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또한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두 대도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레벨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5. 도로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 규정
 도로교통 활동에 대한 행정 위반 처분을 규정한 정령 제336호/2025/ND-CP(3월 1일 시행)에서는, 위반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7,500만 VND, 조직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1억 5,000만 VND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결제 및 요금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위반 행위가 새롭게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 RFID 단말 카드의 무단 전용
* RFID 카드의 파괴·위조·데이터 삭제·변조
*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전자결제 계좌 개설

위반자에게는 300만~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다음 행위에는 1,000만~2,0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 또는 침입 시도
* 시스템 데이터 파괴·절취
* 전자결제 소프트웨어·전자데이터의 불법 변조

 

6. 부동산에 개별 전자 ID를 부여해 데이터를 일원화 관리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정령 제357호/2025/ND-CP(3월 1일 시행)는 주택·부동산에 개별 전자식별코드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식별코드는 최대 40자의 숫자·문자 조합으로 구성되며, 각 주택(아파트·단독주택) 또는 건축물 내 개별 부동산 물건마다 부여된다.

건설부가 해당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사용을 총괄한다.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무료이며, 세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조직·개인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주택·거래 정보와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일원화·표준화·통합함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돼 온 데이터의 분산과 단편화가 해소되고,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신속한 정책 조정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정보 투명성 향상, 가격 혼란 억제, 투기 및 풍설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중앙은행, 온라인 은행 서비스 안전 대책 강화
 은행업계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의 안전·보안에 관한 베트남 국가은행(중앙은행)의 통지 제77호/2025/TT-NHNN(3월 1일 시행)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악성코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을 탐지하면 앱이 자동으로 연결을 차단하거나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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