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새 시행령으로 절차·권리 대폭 강화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담은 시행령 59/2026/NĐ-CP를 4월 1일부로 시행했다.
이 시행령은 총 6장 4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시행령 142/2021/NĐ-CP를 대체한다.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의 구금, 이송, 퇴거 절차뿐 아니라 퇴거 전 관리 체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 고려 및 국제 기준 강화
이번 개정은 국가 치안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명문화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대상 및 강제퇴거 기본 원칙
강제퇴거 대상은 베트남 국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행정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이다.
강제퇴거는
- 법원의 형벌
- 행정 처분
두 경우 모두 적용되며, 일정 기간 내 출국이 의무화된다.
12가지 주요 내용
① 절차 전면 디지털화
퇴거, 구금, 이송 전 과정이 전자화되어 처리 속도와 데이터 통합이 향상된다.
② 여성·아동 보호 강화
성평등 및 미성년자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고 인도적 배려를 강화했다.
③ 영사 접근권 확대
본인은 자국 외교기관에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며, 퇴거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절차의 투명성 강화
위반 현장 기록부터 문서 작성까지 전 과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운영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
⑤ 권한 명확화
출입국관리국장 및 지방 공안 책임자 등 의사결정 권한자가 명확히 규정됐다.
⑥ 벌금 미납 시 즉시 퇴거
벌금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징수를 중단하고 퇴거를 우선하는 조치가 도입됐다.
⑦ 퇴거 연기 조건 확대
중병, 재난, 전쟁, 수용국 미승인 등의 경우 퇴거 연기가 가능하다.
⑧ 관리 절차 간소화
복잡한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신속한 결정이 가능해졌다.
⑨ 체류 장소 관리 강화
대기 장소에 위반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⑩ 변호사 접근권 보장
구금 중에도 변호사 및 법률 지원 기관과 연락할 수 있다.
⑪ 생활 기준 개선
식사 및 식수 기준이 상향되어 구금 중 생활 환경이 개선됐다.
⑫ 미성년자 분리 관리
미성년자는 성인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당사자 권리 명확화
이번 시행령은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
- 퇴거 사유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 퇴거 결정서 사전 수령(48시간 전)
- 통역 요청 권리
- 영사 기관 연락 권리
또한 합법적인 재산 반출과 이의 제기 권리도 보장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