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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베트남 노사분규 발생 현황 및 2012년 노무관리 방안

- 최근에는 20%가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요구 -

- 올해, 우리기업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69건으로 -

- 연말과 연시를 맞아 근로자의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

 

 

 

□ 베트남 노사분규 동향

 

 ○ 현행 노동법이 시행된 ‘95년이후 현재까지 합법적인 파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모든 파업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는 “Wild Cat Strike”이며,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하는 수준임. 파업 원인은 임금인상, 설상여금 지급 등 “이익분쟁”에 기인한 파업이 대부분이며, 특히 파업하면 임금이 인상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됨

 

 ○ 파업의 두 번째 원인은 기타 초과근무, 직원재배치, 식사 등 복리후생관련 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가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또한, 노동법에 정해진 분쟁해결절차가 있으나 파업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동 절차에 의거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단위 노동연맹, 지방노동관서, 경찰서, 투자기획부 직원 등 다수의 관계직원이 현장에 출두, 사건을 조사해 적절히 중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베트남 외국투자기업 노사분규 발생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외국

투자기업

287

438

584

158

360

586

대 만

44.5(128)

41.3%(181)

40.0%(216)

28.5(45)

36.7%(132)

33.8%(198)

한 국

26.5%(76)

28.5%(125)

31.8%(186)

43.0%(68)

35.0%(126)

28.8%(169)

기 타

22%(65)

30.2%(132)

31.2%(182)

28.5(45)

28.3%(102)

37.4%(219)

자료원 : 베트남 노동부

 

 ○ 2009년의 경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건수가 감소했으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베트남 동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69건으로 2010년에 전체 노사분규 건수(126건)를 초과하고 있음

 

 ○ 올해, 베트남의 주된 노사분규 사유는 대부분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관련된 사항이며, 기타 노조비, 교통비, 주거비, 급식 등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우 상당수의 분규가 연초 설날을 앞두고 발생했으나, 금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노사분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11월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9,8%)임

 

□ 베트남 노사분규 대처 방안

 

 ○ 파업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식, 비공식의사소통채널 확보해 근로자의 생각과 동향을 수시파악 하고, 회사의 정책변경은 이해하기 쉽게, 신속하게 통지(근로자들과 직접 의사소통 채널 확보)하고, 근로자의 애사심 증진 및 인근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공안, 노동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정기적 면담, 정보공유 필요, 지역별 투자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재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적극참석 하는 노력과 노동연맹으로 해금 근로자 교육을 실시(불법파업시 책임 등)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함

 

 ○ 파업발생시 지역 관할 노동국, 노동연맹에 지원을 요청하고 협상대표자를 선정해 회사의 정책과 방침을 지키는 가운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불법적인 파업시 관련 근거자료 확보와 근로자들을 자극하지 말고 기록, 촬영, 증거 등을 확실히 해서 향후 활용토록 노력해야 함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외투기업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임을 인지해야 하며, 서면근로계약체결, 적정한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 준수, 임금 적시 지급, 사회보험료 적시 납부,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 근무를 법에 맞게 시행하고 관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토록 해야 하며, 해고시 적법한 해고 사유 및 절차준수(여성관련 각종 휴게시간 및 휴가준수)해야 함

 

 ○ 감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폭력적인 언행은 절대 삼가 하며, 베트남 근로자들 또한, 체면을 중시하며 다른 동료 앞에서 꾸중을 듣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인은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하므로 욕설, 험악한 얼굴표정, 쉽게 고함을 지르는 것을 삼가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삼가해야 함

 

 ○ 한국인관리자의 경우 현지 노동법, 노동 관습 및 문화, 국가특성 등에 대한 것은 물론 겸손한 마음, 현지 문화와 관행 등도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업무규율, 회사의 사규 및 방침, 한국의 문화와 관습 등도 적극적으로 알려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애정을 갖는다면 대부분의 노사문제는 원만히 해결이 가능함

 

 ○ 베트남은 2008년부터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노동보훈사회부는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10월에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개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2012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경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임. 현재 까지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90개 조항 신설, 103개 조항 수정, 82개의 조항 현행 유지 등 총 275조로 전면 개정 수준이며, 우리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시간외 근로, 출산휴가, 수습기간, 해고, 단체협상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다양해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노동법 개정(안)에 고용 창출 프로그램에 기업의 참여 의무 조항 신설됐고,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직업훈련관련 책임을 부여했으며, 단체교섭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국기업의 개정되는 법규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함. 또한, 산업별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근로자의 임금공제 관련 규정 및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평등한 임금지급 등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야간 근로시간 통일, 대체휴일을 취업규칙에 명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자국 국가공휴일 등에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추가가 예상됨

 

 ○ 취업규칙상의 징계시효를 구체화하고 징계 예외자에 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남성근로자도 포함되며, 산업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사업장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노조간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불가 및 해고시 노조협의 규정을 추가하고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을 금지하고, 단시간 (파트타임)근로자, 가내근로자, 근로자 파견 등과 관련한 규정의 신설을 추진할 예정임

 

□ 시사점

 

○ 현재, 베트남 노동부와 베트남 근로자 그리고 외투기업간에 초과근무시간, 수습기간,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 직업훈련에 대한 사업주 책임, 단체협약의 필요성, 출산휴가, 사업주 직장폐쇄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아국기업은 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애사심 증진 및 인근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공안, 노동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정기적 면담, 정보공유 필요, 지역별 투자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재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적극참석 하는 노력과 노동연맹으로 해금 근로자 교육을 실시(불법파업시 책임 등)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함

 

 ○ 올해, 베트남의 주된 노사분규 사유는 대부분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관련된 사항이며, 기타 노조비, 교통비, 주거비, 급식 등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우 상당수의 분규가 연초 설날을 앞두고 발생했으나, 금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노사분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11월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9,8%)로 연말과 연시를 맞아 근로자의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자료원 : 호찌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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