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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노동에 관한 국가관리

【제180조】국가에 의한 노동관리는 주로 이하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인적자원, 전사회의 노동력배분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정책·기획·계획을 결정하는 기초로 삼기 위해 노동력의 수급관계와 더불어 노동력수급관계의 변동을 파악함.
    ② 노동에 관한 법적 문서를 공포하고 지도함.
    ③ 국가의 고용, 신경제구의 건설을 위한 이주, 노동력의 해외파견에 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시함.
    ④ 임금·사회보험, 산업안전렝㎉煊  관한 정책을 결정함. 사업체에 있어 근로관계구축을 위해 개축을 결정함.
    ⑤ 노동에 관한 과학연구의 실시, 노동 및 노동시장, 근로자의 생활수준 및 소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정보수집을 행함.
    ⑥ 노동법률의 시행을 감독·관리하고 노동법률 위반을 처벌하며 본법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함.
    ⑦ 노동분야에 있어 제외국 및 국제기관과 국제협력의 촉진을 도모함.

【제181조】① 정부는 전국을 범주로 노동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한다.
    「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은 전국의 모든 부문과 지방에서 노동의 국가관리를 실시한다. 각 부처와 부처급 기관은 노동에 관한 국가관리를 위해「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인민위원회는 그 지역 내에 있어 노동의 국가관리를 실시한다. 지방의 근로기준감독관서는 동급의 인민위원회가「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의 책임분담에 있어 노동의 국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력한다.
    ③ 베트남노동총연합 및 각급노동조합은 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에 관한 국가관리의 감독에 참가한다.
    ④ 사용자와 노동자대표는 정부기관의 정책, 노동법규, 정부법규에 의한 노동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제182조】 사용자는 사업체의 조업개시후 30일이내에 노동력의 사용을 신고하고 「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사업체 운영의 과정에 걸친 노동력의 변동을 지방근로기준감독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사업체의 운영중지후 30일 이내에 노동력 사용의 중지를 지방근로기준감독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 근로수첩, 임금수첩, 사회보장수첩을 작성해야 한다.

【제183조】근로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로수첩 및 사회보험수첩의 제공을 받는다.

【제184조】①「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는 해외취업을 통합관리한다.
    ② 성의 인민위원회와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는 각각의 정해진 영역내에서 해외 취업을 관리한다.
    ③ 시·성의 근로관리기구들은 동법 133조 1항에 의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모든 그노자들에 대해 근로허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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