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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101
제13장 노동조합
   


【제153조】① 노동조합이 미결성되어 있는 현재 조업중인 사업체는 본법전 시행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그리고 신설의 사업체에 있어서는 조업개시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성급 노동조합연합은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여 보호하기 위해 사업체의 잠정적인 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조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노조설립을 잠시 정지시킨 후, 지역 혹은 산하 노동조합은 지역노동조합을 임명하여 노동자 또는 노동자들의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역노동조합을 임명해야 한다. 기업체내의 노조설립 및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② 정부는 베트남 노동 총연맹과 합의한 후, 1항의 시행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제154조】①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조례에 따라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 사용자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본법전 및 노동조합조례의 규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취급을 해서는 안되며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경제조치와 그외의 조치를 이용해서도 안된다.

【제155조】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필요한 활동수단을 보장할 책임을 갖는다.
    ②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비전임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용무를 위해 근로시간중 그 시간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임금전액을 지불받는다. 이 시간은 사업체의 규모 및 사용자와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간의 합의에 따르지만 1개월중 적어도 3일 이상의 근로일이 아니면 안된다.
    ③ 전임의 노동조합직원 임금은 노동조합 기금에 의해 지불되지만 사업체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사업체의 그밖의 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권리, 집단복리의 혜택을 받는다.
    ④ 사용자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 위원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자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인 경우는 직접 상부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6조】베트남노동조합총연합 및 각급 노동조합총연합은 국가의 행정기관 및 사용자대표와 협력해 노동관계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또 이를 해결한다. 또한 구직주선, 직업훈련, 상호공조, 법률상담을 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또 노동조합법과 본법전에서 정하는 그 외의 권리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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