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인간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그것은 사회의 물질적, 질적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생산성, 질 그리고 효율성이 높은 노동은 국가의 발전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노동법규는 근로자 및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규범, 근로규율 및 노동의 사용과 관리의 원칙을 정하여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법규이며 따라서 이는 사회의 생산과 나라의 법체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1945년 8월혁명 이래로 제정되었던 베트남의 노동과 관련한 제법규를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 온 노동법전은 베트남공산당의 혁신노선을 제도화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1992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 및 노동의 사용과 관리에 관련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전이다.
노동법전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 이익 및 그외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호하여 조화있고 안정된 근로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해 정신근로자 및 육체근로자 더 나아가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노무관리를 발전시켜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동.생산.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진보 그리고 노동의 사용과 관리의 효율향상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국민에게는 번영을 국가에게는 권위를 가져다 주고 공정한 문명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의 공업화 및 근대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