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2007.11.30) 하노이시는 토지보상 및 철거에 관한 2개의 결정문을 제정하였음. 동 결정문은 2007.5.25‘토지사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회수, 토지사용권 행사, 국가에 의한 토지회수시 보상․지원․이주수속 및 절차, 분쟁처리 등 보완에 관한 정부 Decree 84’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구체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2. 결정문 No.136은 토지의 회수, 토지 인계, 토지 임대, 토지사용목적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결정문 No.137은 토지보상 및 철거시 이주민의 재정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붙임 : 결정문 No.136 / 결정문 No.13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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