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내 무역유통업 진출관련 법령 참고자료
베트남내 무역유통업 관련 사업에 진출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7.17일, 베트남 무역부(Ministry of Trade)는 베트남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 구입 및 유통/판매 허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담은 회람 (Circular 09-2007- TT-BTM)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회람에서 규정된 세부 요건들로 인해 동 분야에서의 외투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 외투기업이 베트남산 상품의 수출업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수출업자로부터만 상품을 공급받아야 하며, 스스로 물품 구매를 위한 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 외투기업이 외국산 상품의 수입업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입 상품의 베트남내 유통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입업 허가시 명시된 품목군에 대한 유통/판매업 허가를 가진 한 개의 업체에게만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고, 이 업체를 수입업 허가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 외투기업이 유통업 허가를 받아 소매점포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이 허가는 첫 번째 상점에만 유효하며, 두 번째 이후의 점포 개설 시에는 그때마다 전체 소매점포의 숫자, 시장의 안정성, 지역의 인구밀도, 해당 도시 및 지역의 도시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당국이 고려하여 승인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상기 회람은 이전에 발표된 다음 2개 법령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Decree 23-2007-ND-CP of the Government providing regulations on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and activities realted to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distribution) by enterprises with foreign owned capital in Vietnam (2007-02-12)
- MOT Decision 10-2007-QD-BTM announcing the schedule for implementation of trad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 (2007-05-21)
이 중 Decree 23-2007-ND-CP이 발표됨에 따라 외투기업들에게도 수입상품에 대한 유통/판매업 진출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번 회람으로 인해 외투기업들의 실제 활동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기업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의 경우 국내 원부자재 공급 전문기업을 활용하려 할 경우 이들과 동반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를 위해 금번 회람의 비공식 영어 번역본 및 이전의 관련 법령들의 영문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별첨:
1. MOT Circular 09-2007-TT-BTM, guiding implementation of Decree 23 (2007-07-17) 영문 번역문 1부.
2. Decree 23-2007-ND-CP of the Government providing regulations on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and activities realted to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distribution) by enterprises with foreign owned capital in Vietnam (2007-02-12) 영문번역문 1부.
3. MOT Decision 10-2007-QD-BTM announcing schedule for implementation of trad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 (2007-05-21) 영문번역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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