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contractor permit 취득, 2. 프로젝트 오피스 등록 이라는 2가지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먼저 체크리스트 상에 나와 있는 각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각 서류들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법률사 무소 번역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주한베트남대사관의 공증 절차를 진행하여 베트남으로 보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및 이 서류들을 수령하면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내 대표이사의 서명 및 인감도장을 날인 받습니다.
현지에서는 투자자의 투자허가서 및 투자자의 하도급자 지정 동의서(재하도급일 경우)등을 베트남 현지 투자자로 부터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베트남 법상 반드시 베트남업체 1군데 이상 하도급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업체는 베트남업체 한 군데를 찾아야 합니다.
이 서류(국내 각 서류, 신청서, 베트남현지 수령서류)들이 모두 취합되면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제출일로 부터 약 20일(영업일 기준) 정도에 contractor permit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permit 취득 이후에 프로젝트 오피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약 7일(영업일 기준) 이후에 프로젝트 오피스 등록을 마무리하고 법인인감 신청(약 7일), 통장등을 개설하면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됩니다.
contractor permit 취득하면 공사는 먼저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공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감이 필요한 서류업무나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인감 및 통장등 모든 업무가 마무리된 후 가능합니다.
처음 서류 번역 및 공증 작업이 약 2~3주 소요되고, 신청서 제출 후 영업일 기준 20일, 프로젝트 오피스 등록 영업일 기준7일, 기타 업무 약 7일 소요되나, 최근에 실무적으로 이러한 기간들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 실정이므로 기간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절차 및 일정은 이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오피스 신청시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허가를 요청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사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시공면허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오피스의 경우 단건시공면허로 이 해당공사에 대해서만 허가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업체가 다른 공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다시 별도의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공사가 여러 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설립을 하면 여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오피스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업종이나 지역등에 따라 서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o 제공자 : 주베트남대사관 유성용 (syyu0729@freechal.com, 84-4-3831-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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