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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베트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품목의 변동

- 2009년 개정 부가세법으로 투자자의 초기 자금부담 -

 

 

보고일자 : 2009.5.04.

김도훈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Kdh6563@kotra.or.kr

 

□ 신 부가세법(13-2008-QH12) 주요 변경 사항

 

 

구분

08년

부가가치세법

09년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면세 재화, 용역

28개 그룹

25개 그룹

 

수입 생산설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삭제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수입 생산설비의 경우 부가세 면제

삭제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생산 설비 수입시 관세는 면제되나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함.(신기술 관련 , 특수운송장비, 천연자원개발 관련 설비는 계속 면제)

국제 운송업

면제 업종

0% 적용

매입부가세 공제 및 환급 가능

자본거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부가세

해당 없음

부가세 면제

자본거래(지분 양도 등)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3개월

6개월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매입부가세 공제 요건 강화

해당 없음

2천만동 이상 지급시 반드시 은행을 통해 송금하여야 함

현금 거래 축소 목적

 

□ 신 부가세법 (123/2008/NP-CP,2008.12.8) 정부 의정서 내용

 

 ○ 국제운항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서비스도 0%의 세율을 적용하며 외국에 있는 기관 및 개인 또는 비관세 지역에 대해 직접적인 공급서비스를 포함 함(해외로 나가는 재보험, 기술이전, 지적소유권 양도, 자본양도, 신용허가, 증권투자, 파생금융, 우정통신의 서비스는 제외)

 

 ○ 해외에 있는 기관이란 베트남 내 상주기반이 없는 기관을 말하며, 베트남 에서의 부가세 납부자가 아닌 것을 의미 함.

 

 ○ 베트남 내 경영기반이 있는 경우, 베트남 내 상주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선주들을 위해 국제운항 선박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수리서비스는 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 됨

 

 ○ 베트남 내 경영기반이 있으면서 베트남에서의 개인 및 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국제운항 선박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2개 경영기반 사이의 서비스 공급활동이 되므로 0%의 부가세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0%의 부가세가 적용되는 국제운항 활동은 국제운항을 하는 선박이 있는 베트남 기관 및 개인이어야 함

 

 ○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20백만 동(VND)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영수증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주체는 은행을 통한 결제 증명서가 있어야 함. 매회 영수증에 따라 구입 한 상품 및 서비스의 총가치가 20백만 동(VND) 이하인 경우(부가세 포함 가격)는 부가세 공제관련 은행결제 영수증 구비의 의무를 갖지 않음

 

□ 신 부가세법 개요

 

 ○ 2008년 6월 3일, 베트남 국회는 신 부가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적용되고 있음

 

 ○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부가세법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일관된 방향을 유지해 생산과 유통의 성장이 촉진되도록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편리하게 부가세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임.

 

 ○ 또한 신 부가세법은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세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구 부가세법에서는 통제가 어려운 이슈 중의 하나였음. 신 부가세법에 나타난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 부가세 면제 대상

 

 ○ 구법에서는 28개 groups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지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item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기업은 매입부가세 공제나 부가세 환급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베트남의 WTO 가입 등 최근의 경제발전을 고려해 볼 때, 몇몇 규정은 더 이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음. 신법에서의 주목할만한 변경은 아래와 같음.

  - 국내에서는 아직 생산될 능력이 없고 회사의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수입이 요구되는 기계장치, 설비,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등은 구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었으나, 신법에서는 더이상 수입시점에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님. 다만, 이 중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석유탐사 및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장비 등은 여전히 면세를 인정함.

  - 국제운송과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구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었음. 국제운송은 신법하에서 면세가 아닌 영세율(VAT 0%)이 적용되며,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가 아닌 부가세 과세대상이 됐음.

  - 파생상품관련 서비스(이자율스왑,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등)가 면세대상 거래로 처음 신법에 등장했음.

 

□ 10% 세율 적용 대상

 

 ○ 구법에서는10%세율 적용대상을 충분히 예시한 것에 비해, 신법에서는 0% 및 5%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10%를 적용한다고 규정함. 이는 예시되지 않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임.

 

□ 매입세액 공제

 

 ○ 유형자산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 구법에서는,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와 부가세 면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의 제조 등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유형자산의 매입부가세는 각각의 사업에 대응되는 비율로 안분해, 과세사업에 대응되는 매입부가세만 공제를 허용

  - 신법에서는 기업의 사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유형자산의 매입부가세는 전액 공제를 허용해, 위의 비율안분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 이러한 변경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됨.

 

 ○ 매입세액공제의 기준

  - 매입세액공제는 거래가 발생한 월별로 이뤄지는 원칙이나, 구법에서는 매입거래 발생월의 신고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는 공제가 가능했음. 신법에서는 이를 6개월로 연장했음.

  - 구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신법에서는 회사가 은행을 통해 대금지급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매입세액공제의 조건으로 명시함. 다만, 개별 구매거래의 금액이2000만동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따라서 거래금액이 2000만동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금액을 결제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등록, 신고, 납부 및Finalization

 

 ○ 신법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 이는 이미 Law on Tax Administration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세법에서는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을 것임.

 

□ 시사점

 

 ○ 경제침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을 줄이고 은행을 통한 결제증명서가 없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임시 세금환급(90%)의 해결기한을 기업의 세금환급 요청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수 7일을 넘을 수 없도록 함.

 

 ○ 2007년.7.1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서류는 세금관리법 및 재무부 시행문서 60/2007/TT-BTC(2007.6.14)에 규정하고 있음

 

 ○ 매입부가세의 수정신고를 6개월로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매입부가세의 공제 요건을 강화하여 현금 거래를 축소하고 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함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관세총국, Deloitte(호치민) 최준회계사, 호치민 KBC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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