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행 토지법 개정(2003) 경위
o 1987 토지법을 신규로 제정
-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권 및 사용권의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토지 권리자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
o 1993년 전면개정, 1998년과 2001년 일부 개정에 이어 2003년 11월 전면 개정(
나. 토지법 시행 체계
o 상기 2003년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2004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약 11개의 Decree(정부의정서, 우리나라의 시행령)를 제정하여 시행중
- 판결문시행 보장을 위한 토지사용권 경매에 관한 정부의정서
(Decree No 164/2004/ND-CP,
- 토지법시행에 관한 정부의정서
(Decree No 181/2004/ND-CP,
- 토지분야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정서
(Decree No 182/2004/NP-CP,
- 토지종류별 토지가격 및 기준가격표 확정방법에 관한 정부의정서
(Decree No 188/2004/ND-CP,
- 국가가 토지 회수시 보상, 지원 및 이주 정착에 관한 정부의정서
(Decree No 197/2004/ND-CP,
※ 우리나라의 토지보상법령에 해당
- 토지사용료 징수에 관한 정부의정서 (Decree No 198/2004/ND-CP,
- 토지임대료 공유수면 임대료 징수에 관한 정부의정서 (Decree No 142/2005/ND-CP,
- 국가가 무상 교부한 단체의 토지재산가치 계산을 위한 토지사용권 가치 확정에 관한 정부의정서(Decree No 13/2006/ND-CP,
- 토지법 시행에 관한 수개의 의정서 및 국영회사의 주식회사로의 변경에 관한 187번 정부의정서 일부 조항 수정과 보충에 관한 정부의정서 (Decree No 17/2006/ND-CP,
- 토지사용권, 토지회수, 보상 등 추가 조항에 관한 정부의정서(Decree No 84/2007/ND-CP,
- 토지가격 및 기준가격표 획정방법에 관한 정부 의정서 수정에 관한 정부의정서(Decree No 123/2007/ND-CP,
o 상기 법과 정부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해 중앙 정부(자원환경부와 재무부)는 Circular, 지방 정부는 decision을 제정하여 공포
- 특히 토지보상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체 decision이 제정된 후라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노이시의 경우 2007.7 Decree 84에 근거한 보상 decision을
다. 토지법 개정동향
o 2010년 토지법 전면 개정 추진중
o 전면 개정에 앞서 Viet Kieu의 주택소유 완화 확대를 위해 ‘주택법 제126조와 토지법 제121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형식으로 일부 개정 추진중(현재 국회 심의) : 별첨
o 또한 ‘건설투자에 관한 법령의 몇 개 조항 개정을 위한 법안’이란 형식으로 일부 개정 추진중(현재 국회 심의)
첨부 : Viet Kieu(해외거주 베트남 교민)의 주택소유 완화를 위한 주택법과 토지법 개정 동향 및 내용 1부. 끝.
Viet_Kieu_주택소유_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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