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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HS CODE 분류가 시작입니다.
2020-08-03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수입 통관 시 HS CODE 사전 확인이 필수 -

-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로 베트남 관세청 의견 획득 필요 -

 

 

 

HS CODE란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로 분류해놓은 것을 말한다. 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총 6자리로 분류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베트남 8자리, 한국 10자리, EU 10자리 등 세분화해 사용하고 있다.

 

HS CODE에 따라 해당 물품의 관세율(수입), 수입요건, FTA 원산지결정기준 등 다양한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무역의 시작은 HS CODE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진출기업들의 HS CODE 신고 및 사용과 관련해 그동안 무역관에 접수된 주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와 같이 정리했다.

 

Q1. 베트남의 HS CODE와 수입세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홈페이지에서 HS CODE, 관세율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ustoms.gov.vn/home.aspx?language=en-US

 

 

HS CODE_1.png

 

HS CODE_2.png

 

 

또한 한국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계 HS CODE에서도 베트남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가의 HS CODE 및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관세청이 제공하는 세계 HS CODE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가 없으니 참고만 하시고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HS CODE_3.png

 

HS CODE_4.png

 

HS CODE_5.png

 

HS CODE_6.png

 

 

Q2.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기초화장품류를 수출하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와 베트남에서 요청한 HS CODE가 상이합니다.  

A2. HS CODE는 전 세계적으로 6자리를 동일하게 사용하며 한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를 자국에서 규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과 한국의 사용 HS CODE의 앞 6자리는 동일할 수 있으나 뒷자리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기초화장품은 한국에서 3304.99.1000호에 분류되나 베트남에서는 3304.99.30호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수입통관 시 한국의 수출 HS CODE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베트남 수입 HS CODE를 확인하셔서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HS CODE_7.png       HS CODE_8.png

 

                                         <화장품류 베트남 HS CODE 분류표>             <화장품류 한국 HS CODE 분류표>

 

Q3.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HS CODE 7212.50.13에 분류돼 MFN세율 0% 수입 가능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베트남 국내 규정에 의거해서 9811.00.10호에 분류돼 MFN 10%로 수입 통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HS CODE는 97류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요?

A3. 베트남은 관세율표에 9801 ~ 9845까지 HS CODE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 수입 시 자국 내에서 생산 불가한 물품의 수입 및 국가차원 산업 장려를 위한 우대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제98류의 분류 요건에 대해서는 Circular(시행규칙) No. 182/2015/TT-BCT에 규정돼 있으며, 각 물품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98류 분류 및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811호에 분류하는 것은 기존 HS CODE의 세율보다 높은 관세율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우대세율(저세율)을 부과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9811호에 분류해 10% 세율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7212.50.13호로 신고하고 MFN세율 0%로 수입하시면 됩니다.

 

주요 98류 적용대상 물품

HS CODE

품명

9807

시멘트 봉투에 사용되는 표백된 크라프트

9811

붕소/크롬/티타늄 합금강

9825

스킨케어 제품

9830

횡단면이 6mm 초과 8mm 이하의 구리선

9837

일차제품 형태의 폴리프로필렌 수지

9839

열간압연된 비합금강(봉 또는 롤)

9844

트랙터,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제조, 조립 목적 분해품(CKD, SKD 포함)

 

Q4. 한국에서는 HS CODE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세청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해 HS CODE를 확인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베트남도 유사한 제도가 있나요?

A4. 베트남도 한국의 품목분류사전심사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시 한국과 유사하게 신청서(원본1부) 및 수출입 품목의 샘플을 제출합니다. 만약에 샘플을 제출할 수 없다면 신청인은 기술문서(구성요소 분석, 카탈로그, 상품 사진),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 특징, 구조. 기능, 상품의 사용방법등을 보충 서류로 제공해야 합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법적 회신 기한은 60일로 추가 보충 자료가 있는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시 기계류 및 전자제품 등은 용도,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보충 자료가 필요하며 화학제품 식품 등은 구성성분 및 화학식 등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HS CODE 분류의견은 품목분류 기준에 대한 논리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양식(01/XĐTMS/TXNK)


HS CODE_9.png

 

HS CODE_10.png

 

 

 

Q5. 당사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기존 한국 수출 시 사용하던 HS CODE와 상이하며, 베트남 바이어측에서 베트남 HS CODE로 원산지증명을 요청합니다. 수출 HS CODE와 상이한 HS CODE로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한국관세청에서는 협정상대국과 HS CODE가 상이한 경우에 대비해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기재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상대국 바이어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요청하는 HS CODE가 아니라 당국에서 인정하는 공식 서류에 근거한 HS CODE를 적용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필증

  - 품목번호 확인서

  -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협정 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동일 HS CODE 물품에 대해 반복적인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동일 물품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세관 신청 시 ‘메모’란에 상공회의소 신청 시 ‘발급기관 전달 사항’란에 기재해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반복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단, 동일 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과 협정상대국의 HS CODE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돼야 합니다. 다만, 협정상대국의 HS CODE번호로만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 CODE가 한국 사용 HS CODE로 변경해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당사는 베트남에서 공작기계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해서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청했으나 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로는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용 HS CODE로 원산지증명을 받을 수 없나요?

A6. 베트남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 31/2018/ND-CP 16조 1항에 의거하면 베트남의 수출 HS CODE와 수입국가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국의 HS CODE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요청한 HS CODE로 수입되고 있음을 ‘수입신고서, 품목분류검토의견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한국 수입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가능합니다.

Article 16. Declaration and issuance of C/O

1. An applicant for issuance of C/O shall fill in the electronic application form available in the electronic C/O issuance system at the address www.ecosys.gov.vn or another website of the issuing authorit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The HS code of goods declared in the C/O is the HS code of exporting country. If the HS code of a good referred to in the exporting country differs from that of the importing country, the trader is entitled to use the HS code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of such HS code.

 

Q7. 당사는 조미김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합니다. 혹시 수출 시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A7. 지난 17년 9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조미김’의 HS CODE를 2016.90호에서 2008.99호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 시 HS CODE를 2008.99호 신고하시고 베트남 바이어도 2008.99로 수입신고가 필요함을 안내해주십시오. 또한 베트남에서 한-아세안 FTA는 한국이 협정혜택 배제 국가로 설정돼 있으니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베트남 수입자에게 원본 전달하셔야 합니다.  

 

시사점

 

베트남으로 수출 시 수출국과 베트남의 HS CODE 차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세관사후심사 시 HS CODE 분류 오류를 발견 시 최대 5년까지 소급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HS CODE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겠다.

만약 우리 진출기업이 베트남 관세총국에서 발행된 판결 및 지침 등과 비교해 수입신고 HS CODE가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세 당국에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외교부,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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