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적용 안내
○ 호치민 보건국에 따르면 향후 베트남 정부는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아울러 이러한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금년 10.1일 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호치민 보건국에 따르면 의료보험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료는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임금수준의 3%이며, 2010.1.1부터는 4.5%(근로자 1.5%, 사업주 3%)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시에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합니다.(호치민시 보건국 지정병원 리스트 별첨)
- 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입니다.(지정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공립병원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아울러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정한 병원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30%만이 지원되며, 국내 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중 현지병원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30%범위내(최대 450만VND)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호치민 코참
의료보험지정 병원(danh_mac_cac_ca_sa_kcb_2009).doc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
| 공지 |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14가지 사항(KOTRA 자료) | |||
| 669 |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지사의 차이점 | 2013.04.08 | ||
| 668 | 베트남, 인터넷 쇼핑몰 시작하기 | 2019.10.24 | ||
| 667 | 2025년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베트남 전기요금 | 2025.05.10 | ||
| 666 |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흥 강자,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 2023.06.27 | ||
| 665 |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업 분야 관련 법령 개정 및 규제 사항 | 2023.06.24 | ||
| 664 |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산업 진출하기 | 2013.05.28 | ||
| 663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2015.03.30 | ||
| 662 | 2021 베트남 산업 개관 | 2021.09.27 | ||
| 661 | 베트남, 수출세 부과 절차 및 유의사항 | 2021.09.27 | ||
| 660 | 베트남 관세 환급에 대한 이해 [호치민무역관 자료] | 2021.08.30 | ||
| 659 | 베트남 지식재산권 종류 및 침해 시 대응방안 | 2021.08.23 | ||
| 658 | 베트남 소프트웨어시장 동향 | 2021.08.19 | ||
| 657 | 백신 수급으로 재조명되는 베트남의 콜드체인산업 | 2021.08.02 | ||
| 656 | 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와 면세 활용 | 2021.07.26 | ||
| 655 | 베트남 시장 및 소비자 특성 | 2021.07.21 | ||
| 654 | 베트남,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 2021.07.21 | ||
| 653 | 베트남 외국인 투자환경(kotra) | 2021.07.21 | ||
| 652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 2021.07.09 | ||
| 651 | 베트남 식품 수입 절차와 검역 | 2021.07.09 | ||
| 650 | 프랜차이즈 베트남 진출 | 2021.06.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