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2000년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식품안전법을 개정하였고 식품안전법에 따라 2001년 5월 30일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표준 선언에 대한 규정”(제2027-2001-QD-BYT호)을 공포하였고 2001년 3월 30일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기준 선언에 대한 규정”(제996-2001-QD-BYT호)을 공포하였다.
베트남은 농업국가이며 자국 내 식품가공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식품수입을 장려하고 있지는 않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베트남정부는 수입을 억제하고 외환보유고를 유지하여 경상적자를 해결 하고자 하였으며 수입품의 수요를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가 인상되었다. 또한 수급균형을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일시적인 제약 및 금지가 얼마동안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수입식품에 대한 규정은 현재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내의 생산식품에 비하여 더 엄격하지는 않다. 국제적인 표준이나 수출국 자국의 식품안전법에 부합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베트남 보건부에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일부 식품에 있어서는 CODEX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된
다.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 보건부의 식품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부적인 수입식품검사절차는 아래의 ①∼⑥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① 수입식품 신고
∙베트남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내용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신고서류 제출
베트남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기준 신고서 1부
∙기업의 기초 기준서 2부
(식품수출기업의 직인, 인정기준, 생리화학기준, 미생물기준, 중금속기준,식품첨가물기준, 사용기한, 사용방법, 보관방법, 제조공정 등이 포함되어야함.)
∙원산지 국가의 검사당국으로부터 취득한 해당식품의 주요성분 및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품질검사결과서 또는 베트남에서 지정하는 기술기관의 검사결과인증서
∙식품수출기업의 직인이 포함된 식품표시내용서 또는 상품 표시제안서
∙원산지 국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취득한 자유판매인증 및 보건인증
∙특수식품(의학적 치료에 사용되는 영양식품, 중환자 영양 공급을 위한 식품, 필수 영양소 보조 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경우, 신고서류에는 연구 및 임상 실험 결과 기타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보건부가 지정한 당국의 식품 안전, 위생 및 품질 분석 결과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이와 같은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나 제3국의 검사당국의 검사결과도 인정된다.
③ 신고서류 심사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관리국에서 신고서류를 접수하여 베트남의 법규를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다.
∙해당 서류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은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품질기준신고를 한 경우는 서류심사가 종료된 후
식품안전, 위생 및 품질 관리국의 직인이 첨부된 기업의 기초 기준서 사본 1부를 반환한다.
∙신고기준이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기업에 통보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품질기준신고를 재작성 하도록 한다.
④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
∙베트남 식품관리청의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관리국은 식품의 안전,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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