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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의 무역분쟁, 해결 절차와 예방법

- 분쟁원인 국제 무역제도 미숙지 때문 -

- 무역대상 업체의 정확한 정보 입수 및 금융 지원 확인 필요 -

 

하노이KBC
권경덕 (kotra@hn.vnn.vn)



 

□ 개요

 

 ㅇ 베트남은 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자유치와 수출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 무역규모 증가에 따라 베트남은 주요 무역상대국과 무역분쟁 사례도 증가하는데, 매년 100건에 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과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 원인은 무역 관련 경험, 지식 및 법률에 대한 미숙이 대부분인데, 베트남 기업은 무역분쟁의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음은 물론 무역대상국가의 무역관련 제도조차도 숙지하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향후에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베트남 기업들이 익숙하지 못한 무역관련 제도는 주로 무역관련 문서 작성, 금융부문 등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무역분쟁 해결제도

 

 ㅇ 베트남 국제중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하노이 인민법정과 호찌민 인민 법정에서 무역분쟁 사례가 각각 300건, 1000건 정도 진행됐던 반면, 무역중재위원회는 58건 처리에 불과함.

  - 이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도 이러한 무역분쟁 사례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나 제도적인 문제, 중재위원회에 해당하는 무역거래 활동의 제한 등의 요인으로 미미한 상태임.

  - 베트남과의 무역분쟁은 무역중재 절차를 통한 해결보다 법정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내 상사 중재와 외국 중재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국내 상사 중재

  - 베트남에서 상사 중재에 관한 제도는 2003년 상사중재법(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이 제정된 이후 본격화됨.

  - 베트남 상사 중재센터는 상사 분쟁(Commercial Dispute)을 중재할 권한이 있는데, 광범위한 해석을 사용해 다양한 분쟁을 처리할 수 있음.

  - 현재 다뤄진 분야는 물품 매매, 서비스, 유통 및 판매, 보관, 리스, 고용, 건설, 자문, 라이선스, 투자, 금융, 은행, 보험 및 운송 등의 행위 등임.

  - 외국 요소가 있는 분쟁 당사자는 중재인이나 중재 장소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쟁 당사자는 해당국가에서 중재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베트남 내 또는 베트남 외 지역을 적절한 중재장소로 선택할 수 있음.(외국요소라 함은 분쟁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분쟁이 베트남 외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임.)

 

 ㅇ 외국 중재 판정

  - 베트남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1958 New Your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에 가입 직후 외국 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 절차에 관해 규정한 외국중재판정법(Ordinacne of Foreign Arbitral Award)을 제정했고, 이  법은 신민사소송법에 흡수됨.

  - 외국 중재 판정은 베트남 국외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 및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중재 판정을 의미하며, 베트남 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이 뉴욕 협약 가입 국가에서 내려지거나 또는 뉴욕협약 가입 국가의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함.

  - 신민사소송법은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 대상을 대부분의 상거래 관계를 포괄하는 ‘영업 및 상거래 분쟁’으로 정의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로 평가됨.

 

 □ 한국-베트남 무역분쟁 현황

 

 ㅇ 2009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약 90억 달러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제4위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고 양국 간 무역관계 확대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했음.

  - 양국 간 무역분쟁은 대부분 중소기업 간 거래상에서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대금결제이며, 그 외에도 운송, 수출상품의 품질 문제도 포함됨.

  - 2004년 이후 양국 간 분쟁 사례는 총 15건으로 이중 13건이 베트남 측에 의해 제소됐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도

제소 국가

분쟁 내용

2004

베트남

베트남 바이어 한국산 철강 구입 : 바이어 운송비 예치금 선박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선적

베트남

비료 구매 계약 : 베트남 바이어는 한국 수출업체에 수수료 및 선적비용 환불 요구

베트남

재봉 계약 : 베트남 업체, 한국업체에 미수금 청산 요구

2005

한국

무역거래 계약 : 바이어는 수출업자에 보상 요구, 바이어 LC 미개설

중재결과 : 바이어는 수출업체에 자재 반송 및 LC 수수료 변상

베트남

마른생선 구매 : 베트남 수출업체, 한국 바이어에 미수금 지급 요구

베트남

OCC 제지 구입 : 베트남 바이어 한국 수출업체에 주문량 미달 이유로 보상 요구

베트남

동물 사료 구입 : 베트남 수출업체, 한국 바이어에에 미수금 청산 요구

베트남

폐지 구입 : 바이어측 한국 수출업자에 불량품 불만 보상요구

베트남

베트남 측 견습생 한국 파견 : 한국측 계약 수수료 미지급

베트남

건축장 기둥 지지대 구매계약 : 베트남 바이어 한국 수출업자에 구매 예치금 송금, 수출업체 선적 미이행으로 한국 바이어에 예치금 반환 및 보상 요구

2006

베트남

가방 처리 계약 : 베트남측 한국업체에 미수금 집행 요구

베트남

리필 볼펜 구매 계약 : 한국측 선적 미이행

2007

한국

재봉 계약 : 베트남측 납품 기일 미준수

2008

베트남

자본 거래 계약 : 한국 투자기업 투자금 미송금

베트남

내열강판 구매 계약 : 한국측 수출업체는 물류회사와 위조 영수증을 발급해 운송비를 과대 책정, 중재 결과 한국측 수출업체 보상 결정

                     자료 :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 한국 측은 베트남 측으로부터 미수금 결재 및 선적 미이행, 불량품 등에 의해 피소됐고 베트남은 무역거래 절차 미숙, 납품기일 미준수 등으로 인해 피소됐음.

  - 2009년 이후 양국 간 무역분쟁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보고 사례로서 한국 측 수출업체의 약속 미이행, 베트남 수출절차 미숙지 등으로 원할한 무역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 발생 사례는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무역분쟁 방지 방안

 

 ㅇ 베트남에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은 반드시 계약서 등 문서에 기초하고 L/C, 어음 및 송금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해야 함.

  - L/C 등 사용에 거부감이 있는 바이어는 금융거래시 은행으로부터 추가비용 혹은 동등한 조건을 요구받기 때문임.

  - 수출업체들은 반드시 하노이, 호치민시에 있는 은행 발행 L/C를 확인해야 하고, 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역거래를 중단해야 함.

  - 아직 대부분의 베트남 업체들이 금융권 수출지원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베트남 은행권도 수출지원을 위해 L/C 수수료 감면 등 개설을 지원함.

 

 ㅇ 베트남에 대한 정확한 시장 정보와 투명한 회계 서류 작성은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임.

  - 분쟁 발생 시 외국법원 판결이 베트남에서 집행되는 경우 양자 간 외국판결 집행 조약 체결국에 한정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체결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법적 해결 방법은 국제 중재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Vietnam Economic News, 베트남 정부 및 코트라 하노이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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