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투자진출하여 현지 비즈니스 활동 위해서는 활동 범위나 대상에 부합하는 합법화를 위한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며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설립(제조업인 공장 포함)이라도 각 지역 성, 시에 따라 투자 조건이나 여건, 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사전에 진출 지역을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최소 투자 금액도 다를 수 있기에 자본금 설정, 법인 형태 등도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차후 불필요한 시간 비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베트남 프로젝트 결과에 있어 기대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출 지역 결정
베트남은 남북으로 1,80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고 크게 하노이 중심으로 북부, 다낭 지역 중심으로 중부, 호치민 중심으로 남부 등으로 편의 상 분류할 수 있으며, 지리적 특성 만큼이나 각 지역에 따른 생활문화, 관습, 상문화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에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에 잘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사업의 성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투자 자본금 설정
일반 법인설립의 경우 투자법 상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 규정은 없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를 보고(심사)할 때 중요한 점으로 실행 자본금을 확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투자 심사시 투자금은 법인등록 지역(각 성,시)에 따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승인 가능한 액수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해당 금액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컨설팅 업체 선정 후, 진행 시 법인 등록 지역, 업종, 프로젝트 성격이나 규모 등을 따져서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심사시 투자금은 다다익선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을수록 심사에 긍정적으로 평가 되기에 투자 금액을 정할 때 베트남에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부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유통업이나 IT개발업으로 법인설립 시 하노이 및 북부 지역의 경우 재정능력을 프로젝트 상 총투자금에 해당하는 50만 달러 입중해야 하고 정관(납입)자본금 2~30만 달러 설정해야 진행이 가능한 실저이며, 호치민의 경우 2024년 8월 현재 상황에서 정관자본금 3만 달러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하노이에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 결정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사업 라이선스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족경영: HỘ KINH DOANH(가족경영 형태의 한국 개인사업자와 비슷)
베트남에서 '가족경영'은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것으로 이는 외국인에게는 해당되는 않는 형태이며, 간혹 베트남 현지인 명의 빌려 가족경영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차명에 따른 리스크 부담이 있으며 차명인과의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베트남에서 차명은 인정하지 않는 불법으로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없기에 이 형태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로컬법인(현지인 명의)
십수년 전까지만해도 소매업이나 외식업(식당) 등은 외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업종이다 보니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100% 외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되어 리스크 부담 감수하면서까지 차명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투자법 규정 상 차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식업과 같이 법인설립을 위해 매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법인설립과 위생, 보벙안전 점검 승인까지 임대 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서 임대료 부담만 지게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도 차명에 대한 리수쿠가 존재합니다.
- 1인유한책인회사(개인 단독으로 투자할 경우)
자연인 개인이 단독으로 베트남에 투자 진출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가 '1인유한책인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투자 금액이 30억 동 이상의 경우 거주증 신청할 수 있으며, 30억 동 미만의 경우 타투자 비자을 받을 수 있고, 법적 대표자로 등록하면(법인장) 워크퍼밋 발급 신청도 가능하여 거주증(최장 2년) 신청도 가능하여 직계자족도 동반하여 거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50인 유한책임회사(투자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지인이나 투자자 2인 이상이 투자하여 진출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로 상대적으로 이점이 별로 없으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정서적(?)으로 주식회사선호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법인 형태 비교: https://www.vinahanin.com/235445
-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최소 3인 이상, 최대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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