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첫 진출 어느 형태로 진출할까...?
베트남 진출 초기 베트남에 어떤 형태로 진출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현지법인 형태로 회사설립 할지, 현지지사로 할지 아니면 베트남 대표사무소나 프로젝트 오피스 등 베트남에서 수행 할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정해야 하는데, 각 형태에 대해 처음에는 좀 헷깔려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와 관련 각 형태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활동 범위 각 장단점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습니다.
1,대표사무소 설립
대표사무소는 법인세 및 VAT 납부 의무 없고(단, 직원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PIT)는 납부해야 함) 설립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운영 고정 비용도 적게 지출되는 반면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는 본사의 업무연락, 홍보활동, 시장조사에 국한 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익 목적의 계약도 불가 하며 부가세 영수증 발급, 환급도 불가합니다. 아울러 법인으로의 전환도 불가 하기에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베트남 사업 계획이나 일정을 고려하여 잘 선택 하여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줄 일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전에 준비 서류 갖추어 연장 갱신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장단점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전 주재원이 상주하여 일정 기간 탐색 단계가 필요하거나, 본사의 업무 연락 및 관리 업무만을 수행할 때 적합합니다.
장점
- 설립 절차 간단: 현지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나 소요 기간이 쉽고 간단하여 요구되는 빠른 활동이 가능합니다.
- 세금 부담 적음: 법인세 및 VAT 납부 의무가 없어 세금 부담이 적고(단, 직원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보험료 납부 의무) 세무 관련 의무 사항도 적고 운영에 따른 고정 바용도 적게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
- 시장 조사 및 네트워킹 용이: 현지 시장을 분석하고, 파트너사와 연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유리.
단점
- 수익 창출 절대 불가: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인보이스 발행 등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도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사무소 폐쇄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예: 넓은 사무 공간 확보 후 직원 고용하여 샘플실(봉제) 또는 IT 개발 등의 활동은 활 수 없음. - 활동 범위 제한적: 본사를 위한 연락, 홍보, 시장 조사 등 비영리적인 지원 활동만 가능.
- 모든 비용 본사 송금 처리: 대표사무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료, 인건비 등 모든 운영 비용은 본사에서 송금하여 처리(현지에 대표사무소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후 게좌에서 지출)
- 설립 기간 제한: 허가서 유효 기간 기본 5년으로 만료 전에 연장(설립과 비슷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
2,현지 법인설립
외국인이 투자하는 현지 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리 사업 운영 및 수익 창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부가세 영수증 발행 등 직접적인 영업 활동 가능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 있습니다.
설립은 복잡하고 투자등록(IRC), 법인등록(ERC)에 시간이 걸리며 사업 유형에 따라 최소 자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지법인설립 장담점
장점
- 수익 창출 및 영업 활동 가능: 베트남 내에서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등 모든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업 확장 용이: 추가 지점 영업소 개설이나 현지 인력 채용 등 사업 확장이 자유로움..
- 신용도: 현지에서 정식 법인으로서 높은 신용도를 올리 수 있어 대규모 투자나 금융 기관과의 협력이 용이함.
단점
-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 상대적으로로 설립 절차와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 신청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복잡하며, 투자 심사 승인 과정의 까다로움.
- 세금 부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외부 회계 감사 의무 등의 세금 부담 발생.
- 최저 자본금: 일부 지역이나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어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허들이 될 수 있음.
- 운영 및 관리 부담: 회계 세무 보고 의무, 정부 규제 준수 등 운영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관리 부담이 큼.
3,현지 지사설립
베트남에서는 외국(한국)에 본사를 둔 지사는 금융 기관 등 극히 일부 업종 제외 하고 법률적으로는 지사 설립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 제외 사실 상 설립이 불가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사라 하면 회계나 업무가 본사에 종속(최종 책임) 되는데 베트남과 한국의 회계 체계나 법률적 해석에 있어 상이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운영도 불가할뿐더러 금융 기관 등 일부 업종 이외에는 설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인이 투자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통상 베트남 지사라 칭합니다만, 법규 상으로는 투자자(한국 법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독립 법인 형태가 됩니다.
4,프로젝트 오피스
프로젝트오피스는 건설 업종의 경우 단일 공사를 위해서 한시적 활동을 전제로 현지에 프로젝트 오피스를 개설하여 해당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청산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 지속적인 수주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현지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