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사 법인설립 공장설립 참고자료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가이드'
베트남 법인설립·운영 시 자본금 계좌 사용 유의사항
- 사업체별, 목적별로 적절한 계좌 개설 필요 -
- 용도에 맞지 않은 계좌 사용 시 재송금 불가 등 주의 -
□ 일반사항
ㅇ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베트남 내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하며, 적절한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 특히 외국환 관련 잘못된 계좌 사용은 송금 불능 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베트남 투자 시 직접투자자본계좌(DICA) 사용
ㅇ 사용 대상
- 아래는 외국인직접투자회사로 분류돼 반드시 직접투자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 혹은 “자본금계좌”)를 사용해야 함.
1) 베트남 투자법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외국투자회사
2) 회사의 지분 중 외국인의 것이 51% 넘게 되는 경우로 ① 외국인이 지분을 구입, ② 기업합병·분할되는 경우, ③ 보험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경우 등
3)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경영협력계약(BCC) 혹은 민관협력사업(PPP)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
ㅇ DICA 개설
- 외국인투자회사는 반드시 DICA 개설 필요
- 기본적으로 외화(USD 등)를 통화로 개설하고 필요시 같은 금융기관에 VND로 추가개설 가능
- 베트남 내 허가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베트남 진출 한국계 은행 법인, 지점 포함).
- 복수의 DICA는 허용 불가함. 다른 은행으로 DICA 이전 시 기존 DICA는 해지해야 함.(일반계좌는 복수 은행에서 개설 및 사용이 가능)
ㅇ DICA 개설 필요 서류
- 투자허가서(IRC), 설립 및 운영 허가(법인등록증 등), M&A 승인, 합법적으로 국가기관이 서명한 PPP 계약서 혹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허가 받았다는 어느 서류라도 제공한다면 베트남 내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함.
- 이외에 통상 투자허가서(IRC), 법인등록증(ERC), 법인인감증명서, 법적대표자의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함.
ㅇ DICA 사용 대상
- 자본을 받는 경우
- 비거주자와 차입금 거래를 하는 경우
- 비거주자에게 배당 등으로 사업 수익을 송금하는 경우 등
· 사용대상임에도 DICA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 발효일(2019.9.6.)로부터 12개월 내에 개설해야 함.
· 이외의 용도는 일반 요구불 계좌(ordinary/demand account)로 송금 후 거래를 진행
ㅇ 국내 대출 거래에는 불필요
- 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은 DICA 개설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대출한 금액을 지급받을 때에는 더 이상 DICA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함. 이전 법령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음.
ㅇ 비거주자 사이 거래 DICA 불필요
- 기존 시행규칙 하에서는 한국 기업끼리 베트남 내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양수도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DICA를 통해서 거래해야 했기 때문에 환율 및 수수료 부담이 있었음.
-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비거주자 사이에는 기존 시행규칙과 달리 DICA 사용이 불필요하며, 외환거래도 허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국 기업 사이의 거래라면 한국 내에서 원화로 한국 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거래도 가능하게 됐음.
- 단, 실무적으로는 지분권자 변경 과정 등에서 관할 관청에서 베트남 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 관련하여 원활한 증빙 확보를 위해서라도 여전히 DICA 입출금을 통해 지분양수도 거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ㅇ 일반적인 경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적용 사례는 아래 표로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분 |
DICA 사용 요부 |
허용 통화 |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 (한국기업간 베트남 투자기업의 M&A 등) |
불필요 |
외환 거래 허용 |
거주자 사이의 거래 (현지 금융기관 대출 등) |
불필요 (실무적으로 DICA 사용 유리) |
VND 특별한 경우 외환* |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사이의 거래 |
필요 |
VND |
상장사 등에 대한 주식거래 |
불필요(IICA사용) |
VND |
주: (*)기업이 아닌 개인 투자자인 경우 베트남 거주자 판단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유의점 및 실사례
ㅇ 법상 사용 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DICA를 사용해 거래해야 함.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은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송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신규 외투법인설립의 경우 설립일(법인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DICA에 정관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90일을 넘긴 경우 은행에서 기업법 위반을 이유로 입금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결국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새로 법인을 설립한 사례도 있음.
ㅇ 또한 베트남에 설립된 제조업 법인이 한국 본사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송금 받은 경우 만약 DICA로 받지 않고 일반계좌로 받았다면 추후에 이 대여금을 갚을 때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사례는 통상 금액 규모가 크며, 무역관으로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임.
-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출자전환 등으로 증자 처리를 하거나 상계처리,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하거나 베트남 및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함.
ㅇ 간혹 베트남 로컬법인을 인수한 경우 DICA를 개설하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기존 시행규칙상 DICA 개설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임.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 합계가 51%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주의 필요
ㅇ 개정 시행규칙은 지분양수도로 외국인지분이 51% 이하로 되는 경우에 해당 투자회사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등 DICA 개설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DICA를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간접투자자본계좌(IICA)를 개설해야 함.
□ 외국인이 베트남 투자시에 사용되는 다른 계좌
ㅇ 간접투자자본계좌(In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IICA”)
- DICA와 달리 외국인투자지분이 51% 미만일 경우 IICA를 사용해 투자활동을 해야 함.
- 지분 51% 미만의 간접투자수익은 IICA를 통해서만 회수 가능
- 주로 채권 거래, 주식시장에서의 등에서 지분 인수, 경영에 대한 관여 없는 투자의 경우 사용
- 베트남 내 개설된 금융기관(한국계 지점도 포함)에서 개설되며, 통화는 VND로만 허용
ㅇ 역외계좌(Offshore account)
- 주로 신규법인의 설립준비 자금에 사용되며, 이 계좌에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출자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실무적으로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계약금, 보증금 등 일부 항목에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해당 항목이라 하더라도 지출 과정에서도 절차를 지키고 증빙 방안을 강구해야 함. 관련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자문이 필요함.
- 설립 후 남은 금액은 한국 투자자에게 재송금하거나 자본금으로 납입할 수 있음.
- 반드시 베트남 법인의 지분권자 명의로 개설해야 함. 출장자나 설립될 회사의 법적대표자로 개설하면 안됨.
□ 외국인 개인의 계좌
ㅇ 대부분 적법한 증빙을 요구
- 거주자, 비거주자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도 적법한 출처(legal source)가 있다면 송금하거나 받을 수도 있음.(중앙은행 시행규칙 16/2014/TT-NHNN, 제4조 및 제7조 등)
- 단 대부분의 은행들은 특히 송금에 있어 ‘적법한 출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개인은 사실상 외국에서 입금된 금액이나 현지에서 적법하게 수령한 임금 등 출처가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송금이 불가능하고 송금 시에도 인보이스 등의 근거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은행에 따라서 위 시행규칙(16/2014/TT-NHNN) 근거조항을 다소 너그럽게 해석해 하루 1억 동 정도를 한도로 입금이나 송금, 출금은 무자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반면 일부 은행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석해 사실상 증빙이 없다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함.
한 베트남 금융기관의 외국인계좌 은행 거래 관련 공지 요약
거래종류 |
직접거래 |
온라인거래 |
ATM거래 |
본인계좌입금 |
자금출처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타인계좌입금 |
자금출처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본인계좌간 이체 |
허용 |
허용 |
사용 불가 |
타인계좌로 이체 |
자금출처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공과금 이체 |
공과금 서류 증빙 |
허용 |
허용 |
카드사용료 이체 |
사용료 서류 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일반상품 거래 이체 |
거래 서류 증빙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주1: 자금출처증빙은 노동계약서, 월급명세서, 워크퍼밋, 회사확인서(보너스/인센티브의 경우) 등으로 가능
주2: 위 내용은 모든 은행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은행별로 적용이 다를 수 있음.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시사점
ㅇ M&A 거래에서 중요한 변화
- 기존에는 비거주자 간에 베트남 회사에 대한 지분 양도를 진행했을 경우 자금은 반드시 베트남 내에서 이뤄져야 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이 부분이 완화됨.
- 베트남에 투자진출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국 기업 사이의 M&A 거래도 빈번한 편임. 법상으로는 이 경우 한국 내에서 원화로 거래도 가능하므로 절차가 완화되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었음.
- 단, 이 부분은 실무상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기존 방식대로 DICA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ㅇ 1년 동안의 경과규정
- DICA 관련 개정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한국 진출기업들이 2020년 9월 6일까지는 반드시 DICA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함. 우리 기업은 미리 계좌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
ㅇ 모호한 법령으로 은행 별로 실무가 다름.
- 관련 법령에 다소 모호한 내용이 있어 은행마다 심지어는 같은 은행이라도 다른 지점이라면 업무 가부나 요청 서류가 제각각인 경우가 존재
- 따라서 가급적 거래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거래 은행 지점에 문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음.
자료: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외환 관리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 베트남 내 외국간접투자활동 적용을 위한 간접투자계좌의 개설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No. 05/2014/TT-NHNN), 승인된 은행에서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 통화 및 VND 계좌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No. 16/2014/TT-NHNN)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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