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환을 통한 거래금지 시행규칙(안) 발표
- 베트남 내의 모든 거래활동은 외화로 이루어져서는 안됨 –
-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
□ 개요 (ARTICLE 29 of DECREE 160-2006-ND-CP (2011년 5월 17일자)
○ 시행령(안) 2006년 12월 28일자 외국환 사용에 대한 시행령 Decree 160-2006-ND-CP의 일부 개정을 통한 시행규칙(안)으로 발표됐으며, 베트남 내에서 외국환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는 규칙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베트남에서 외국환거래활동을 하는 기업 및 개인’ 임
□ 베트남 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지급, 목록작성, 광고, 견적, 상품가격의 결정 및 계약 원칙
○ 베트남 내의 모든 거래활동은 외화로 이루어져서는 안됨. 베트남 동으로 표시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외화로 전환하거나, 베트남 동과 외국환간의 환율에 따라 연동돼 가격이 조정돼서도 안됨
□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지급,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에 대해 외국환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활동을 인정받은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으로부터 인가받은 영업 및 외국환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외국계은행지점과 거래, 지급,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 회사가 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본금 송금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 실체를 갖춘 기업의 은행계좌에서 종속회사의 은행계좌로의 송금 및 반대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내의 금융기관에 계설된 동일 회사의 서로 다른 계좌간 이체임
○ 거주자는 베트남 내에서 외국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본금 납입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외화로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할 수 있음. 또한, “the Law on Tendering”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내국 또는 외국의 계약자인 거주자는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을 외국환으로 표시해 할 수 있으며, 외국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대한 급여 및 보너스지급을 포함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에 대한 대금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투자자 및 주 계약자로부터 외국환을 수취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견적 및 계약체결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외국환으로 지급 또는 대금을 수취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송금 및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외국환을 수취할 수 있음. 면세상점에서의 외국환거래는 면세품에 관한 법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
○ 국경지역의 별도로 분리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세관창고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송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외국환을 수취할 수 있으며, 국경지역의 세관 또는 경찰서는 비거주자로부터 모든 형태의 세금과 출입국 비자비용을 외국환으로 수취할 수 있음.
○ 영사관 및 외교활동을 위한 사무실은 출입국 비자 및 기타 형태의 수수료를 외국환으로 송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급여와 보너스 및 기타 형태의 대가를 내국 및 외국계 회사로부터 외국환으로 송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고, 비거주자는 다른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이전할 수 있으며, 외국환으로 표시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출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거주자에게 외국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회사는 항공 및 해양분야의 외국 상대방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외국환으로 표시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지급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한 사항들 이외에, 중앙은행에서는 실제 상황 및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허용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 베트남 내에서 목록작성 및 견적 등에 대해 외국환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베트남에서 인가받은 금융기관 및 외국계 은행지점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받은 업무의 범위내에서 외국환 환전 서비스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외국환으로 표시된 목록작성 및 광고를 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외국환으로 표시할 수 있고, 호텔, 관광회사 및 항공업계에 속한 회사는 외국어로 표시된 웹사이트 및 고객을 위해 외국어로 제공되는 별도의 책자에 상품 및 서비스가격의 표시를 베트남 동 및 동등 가액의 외국환으로 표시할 수 있음. (중앙은행은 필요시 추가 검토를 할 수 있음)
□ 적격한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지점 및 외국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책임 및 위법시 처리
○ 본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기 기관들은 본 규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한 모든 적격증빙을 확인 후 획득해야 하며, 본 규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회사, 기관 및 개인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적 벌과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시사점
○ 베트남 내에서 외국환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는 규칙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베트남에서 외국환거래활동을 하는 기업 및 개인’ 으로 시행령(안) 2006년 12월 28일자 외국환 사용에 대한 시행령 Decree 160-2006-ND-CP의 일부 개정을 통한 시행규칙(안)으로 발표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활동을 인정받은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으로부터 인가받은 영업 및 외국환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외국계은행지점과 거래, 지급,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명시했음
○ 회사가 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본금 송금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 실체를 갖춘 기업의 은행계좌에서 종속회사의 은행계좌로의 송금 및 반대의 경우이며,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내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동일 회사의 서로 다른 계좌간 이체를 명시했음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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