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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행정법률
Vina 2011.08.11 2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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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올해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2011년도 중소기업의 법인세 30% 감면 -

-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엄격 적용 –

- 전국에 걸친 적극적 세수 확대 정책 -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Letter 8217-BTC-CST )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 시행된 중소기업에 대한 2011년도 분기별 법인세 납부시한 연기 조치에 추가하여, 최근 MOF 는 수상실에 2011년도 분기 법인세 납부시한 연기 대상의 확대 및 연말 법인세 30% 감면 및 개인의 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소득세면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베트남 재정부의 의견서에 따르면, Decree 56-2009-ND-CP 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일부 제한된 업종에 한하여 2011년도 법인세를 30%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 의견서는 수상실에서 검토 후 국회 상임위에 제출되어 법령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Decree 56 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농림수산업, 제조, 건설업은 총자본 100억동 미만 또는 연평균 종업원 300인 이하이며, 무역, 도소매, 서비스업은 총자본 50억동 미만 또는 연평균 종업원 100인 이하로 규정함. 총자본은 결산서상 총자산을 뜻하며, 종업원 수 기준은 연평균 종업원 수임

 

 Decree 56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 임업, 어업, 섬유봉제,가죽 및 신발,전자부품 의 제조 및 임가공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축 (도로, 학교, 발전소, 용수시설, 병원 및 의료시설 등), 기타 수상령으로 정하는 주요 업종에 해당하면 상기 법인세 납부 시한 연기 및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관련 (Circular 134/2009/TT-BTC)

 

 현행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시 서비스가 수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설치, 교육, 시운전, 유지보수, 보험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수반된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원천징수세 과세 대상임

 

 대부분의 기계설비 수입시에 설치, 교육, 시운전, 유지보수, 보험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시 수입자인 회사에 추징을 하며, 지나간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시어 계약서상에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예를 들면, 베트남에 설립된 외투법인 A는 한국회사 B로부터 기계설비를 수입하면서 설치, 교육 및 1년간 유지보수 및 Warranty, 금액은 기계 대금 70만불, 설치, 교육 및 1년간 유비보수 및 Warranty는 30만불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같이 재화 및 서비스 대금이 각각 구분된 경우에는 기계 대금 1백만불에 대해 1% 의 소득세가 원천징수(7천불)됨. 서비스 대금에 대해 5% 소득세 및 5% 부가세가 원천징수(3만불)됨. 따라서, A 사는 대금 지급시에 총 3만 7천불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 부가세 1만5천불은 매입부가세로 공제 받을 수 있음. 수출자인 B 는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2만 2천불을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시 해외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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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구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1백만불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세 3% 및 소득세 2%(5만불)임. 따라서, A 사는 대급 지급시에 총 5만불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 부가세 3만불은 매입부가세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수출자인 B 는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2만불을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시 해외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위의 예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비스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재화 수입은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아님. ( 예 : 원자재 수입 등 ) 서비스가 수반된 재화 공급시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서비스에는 installation, commissioning, warranty, maintenance, replacement, insurance 등이 모두 포함됨. 대부분 기계 설비 수입시에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일반 적이므로, 원천징수세 대상이 됨 . 일단 원천징수세 대상이 되면, 재화 부분 및 서비스 부분의 금액이 구분되는가 안되는가에 따라 세율 적용 및 세금이 달라짐.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부가세 원천징수분은 매입부가세로 다시 공제가 가능하나,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지적되어 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매입부가세 공제도 안됨.

 

 위의 예시에 대한 기업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기계설비 수입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시어, 상기와 같은 서비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할 것.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 (설치는 자체 인력으로 스스로 했다고 주장해야 함) 금액이 구분되어 이미 재화 부분이 통관된 경우, 송금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서 재 작성이 불가능 하다면, 추징을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원천징수세 신고,납부를 하여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향후 설비 수입 계약시에는 서비스 조건을 삭제하던가 (물론 당사가 간 계약에는 정상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임) , 삭제가 어려우면 금액을 구분하되, 서비스 금액 비중을 최대한 낮추어 (세율이 높으므로) 체결할 것 등임

 

□ 베트남 최근 과세 동향

 

  일반적인 사항으로 베트남 정부의 계속된 재정 적자 및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연기 연장 및 감면 조치로 인해 재정 적자 폭 확대 예상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에 걸친 적극적 세수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 (엄격한 규정 적용 및 가산세, 벌과금 부과) : 특히 지속적인 손실 시현 기업 집중 조사함

 

 ○ 외국인 개인소득세에 대해 조사 강도가 높아짐 (자국기업 및 자국민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가장 손쉬운 세수 확보책). 이의신청 절차 분권화로 인해 이의신청 까다로움 (세무조사를 담당한 관할 세무서에 1차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시간만 허비되는 꼴)

 

 베트남은 2020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부가세 면세 및 5% 세율 품목은 점차 축소하여 2020년까지 단일 세율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법인세 기본 세율 인하 및 이전가격 사전 승인제도 정착시키고, 법인세 Incentive 제도 정비하고, 다단계, 전자상거래, 지주회사, 자산평가 등에 대한 규정 정비 및 국제기준에 맞는 개인소득세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법인세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정확한 세무조정 및 세무신고 요구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무 조사 및 규정에 따른 가산세, 벌과금 부과하고, 표준 원자재 소요량 미 신고시 원가 불인정함. 최근 면제기간 종료된 기업들의 경우 세무조사 이전에 사전 검토 필요함

 

 ○ 이전가격의 동향은 매출액, 자본금 확대되면서 지속적 적자 시현 기업은 우선 타겟 으로 삼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문료, 컨설팅료, 마켓팅 수수료 등 지급 시 적절한 증빙 (자문 및 컨설팅을 했다는 근거) 이 없을 경우 비용 불인정함. 이전가격 Study report 구비가 필요함

 

 개인소득세 규정상 90일 이상의 임차계약으로 고정된 주거지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보나, 90일 ~ 183일 사이 체류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비거주자로 인정함. 입국 첫해의 경우, 입국일 이전의 소득(즉, 입국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의 소득)도 모두 합산 신고하고 일정액을 다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산 신고 이후 공제를 받기 위한 구비 서류 및 절차상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합산 신고만 되고 공제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많은 외국인 들이 입국일 이전 소득의 합산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국일 이후 소득만 신고하고 있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개인귀속이 되는 것은 모두 합산 과세 하는 쪽으로 세무조사 이루어지므로 주의를 요함 (예: 기숙사에 제공하는 부식비 , 회사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 선불 카드 구입비, 외국인 출퇴근에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경조사비, 외국어 학원비, 의료비 보조금 등)

 

 출장시 지급하는 출장 일비의 경우 국내 출장은 300,000 VND/일 , 해외 출장의 경우 USD 40/일 /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됨. 중식대는 620,000 VND/1인/월 한도로 비과세됨. 사회보험 소급 가입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임. 개인소득세법은 2012년에 개정예정임 (면세점 인상 및 세율 체계 변경)

 

□ 시사점 및 전망

 

 ○ 외국인 개인소득세에 대해 조사 강도가 높아짐 (자국기업 및 자국민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가장 손쉬운 세수 확보책). 이의신청 절차 분권화로 인해 이의신청 까다로움

 

 ○ 베트남 정부의 계속된 재정 적자 및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연기 연장 및 감면 조치로 인해 재정 적자 폭 확대 예상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에 걸친 적극적 세수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상됨

 

 ○ 현행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시 서비스가 수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 설치, 교육, 시운전, 유지보수, 보험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수반된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원천징수세 과세 대상임

 

 베트남 재정부의 의견서에 따르면, Decree 56-2009-ND-CP 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일부 제한된 업종에 한하여 2011년도 법인세를 30% 감면해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자료원: 베트남 재무부, E-JUNG Auditing,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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