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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교역확대와 함께 무역클레임 제기 크게 늘어
- 최근 시중은행 신용장 개설 애로 및 결재자금 부족 현상 -
-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분야의 마켓클레임 추정 분쟁 증가세 -
보고일자 : 2008.8.25.
박동욱 하노이무역관
□ 한·베 무역규모 급증에 관련 무역클레임 분쟁 또한 크게 증가 추세
○ 올 상반기 한·베 양국 간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70.5% 증가해 55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이 영국·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한국의 10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는 추세임. 이런 교역량 급증과 함께 양국간 무역관련 분쟁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하노이무역관에 문의하는 한국기업 중 대금결제 지연 및 미회수로 인한 분쟁관련 상담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지 베트남 기업의 수출대금 결제수단인 달러화 부족과 유동성 문제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가 주요인으로 추정됨.
○ 수출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에 가입된 사례에 한정해 사고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나 올해 수출보험 사고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무역거래의 경우 수출보험 미가입 계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실제 피해사례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한·베 수출보험 사고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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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1~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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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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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사고 |
6 |
54 |
7 |
799 |
11 |
619 |
자료원 : 수출보험공사
○ 특히, 베트남 조선관련 기업들이 대형 국영 대기업과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및 준비를 위해 한국의 조선업체에 관련 기자재 발주 후, 최근 베트남 정부의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국영기업 신규 프로젝트 취소가 이어지며, 중간 베트남 무역업체의 최종 수입오더의 취소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상무역계약 또한 마켓클레임 형태의 수입대금 할인 및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정부 프로젝트가 다수인 조선기자재, 특수광물, 철강품목은 물론 자동차 부품, 섬유관련 원부자재 등 다양한 품목으로 분쟁이 폭이 넓어지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세심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반대로 베트남이 선박설계·용접·절단 기술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를 수주한 베트남 기업이 기존 단가에 비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국내기업이 베트남 조선기업과의 관련 계약 시 유의할 필요성 있음.
□ 베트남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결제 차질 발생
○ 최근 베트남 금융위기설로 크게 출렁이던 금융시장이 6월·7월 크게 증가한 외국인투자와 해외직접송금으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베트남 국내기업들의 달러화 대출 및 결제 시 많은 애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일부 해외은행의 경우 베트남 시중은행의 신용장(L/C)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수입을 위한 시장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베트남 기업의 경우 최근 인플레 압력에 따라 3중고(고임금, 원자재가격 급등, 이자율 급등)를 본격적으로 경험하며, 신규 수입중단은 물론 기존 수입물량에 대한 축소와 지연에 나서는 상황임. 또한 은행의 대출금리는 정부가 지정한 21% 수준에서 가산금리까지 포함하면 연 25%에 육박하며,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된 상황임.
□ 베트남 무역분쟁 시 유의사항 및 수출보험공사 활용 필요
○ 무역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비롯한 제3자에게 이의 해결을 의뢰하게 되나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설사 유리한 판결 또는 판정 등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지는 별개의 문제임.
○ 특히 후진 개도국과의 무역분쟁은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많은 수출업체들의 중론이며, 베트남 또한 이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 따라서 사전에 현지 상관습의 이해, 무역제도의 숙지, 바이어 신용조사 및 사후 안전장치로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분쟁해결을 위한 베트남 사법제도
○ 베트남의 법 제도에서 국제통상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외국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은 물론 판결의 편중성도 보이고 있어, 계약체결 시 반드시 중재기관 및 절차 등을 명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베트남은 모든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조정우선주의를 채택해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결을 가장 우선시하며,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베트남 경제 중재기구나 다른 중재기구에 회부해 사건의 해결을 의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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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법제도를 통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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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분쟁의 목적물 또는 분쟁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지방정부의 법원만이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원고는 법원의 법리 절차 시작 전에 분쟁이 해결되면 법원에 질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석금을 납부해야 함. + 재판은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함. + 외국 기업들은 자국 또는 제3국의 법정을 선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베트남 법정이 선택됨. + 베트남 법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베트남 바이어에게 판결의 효력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원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가능 함. + 반면, 외국의 법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재판결과를 기대해 볼 수 는 있겠으나 베트남과 해당 국가간 사법제도에 관한 별도의 조약이 없는 한 판결의 효력을 베트남 바이어에게 강제할 수 없게 됨. (한국의 경우 베트남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정만을 체결 상태임) | ||
□ 베트남의 중재제도 활용 검토 필요
○ 무역거래에 있어 가장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재로, 현재 베트남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 산하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와 사설 중재원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133명의 중재인이 활동 중으로 파악됨.
○ 베트남 정부는 1995년 9월에 외국인 중재에 대한 법령을 승인, 뉴욕컨벤션 회원국이 됐으며 중재센터 설립 운영을 시작함. 현재 베트남 내 대부분의 중재소송은 80%가 외국기업이 베트남 기업에 대한 고소사건이지만, 최근 3∼4년간은 베트남 기업의 고소사건 비율이 높아지면서 2007년에는 비율이 60%로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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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정의 (2005년 개정 베트남 무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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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유통, 대리점, 임차, 건설, 자문, 자격면허, 투자, 금융, 보험, 탐사, 채광, 수송 등 포괄적인 상업활동에 적용 가능 + 중재의 판결은 지방정부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중재 당사자는 법원에 재산과 증거의 보호를 위해 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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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중재원에 따르면 전체 중재건의 80% 이상이 국제분쟁이며, 이 중 80% 이상이 무역 계약관련 분쟁으로 파악됨. 또한 1회 중재 시 평균 분쟁비용은 21만8808달러로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 규모로 파악됨. 연도별 중재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36개, 2007년 30개의 분쟁을 처리함.
○ 베트남 중재 비용
국내분쟁에 대한 중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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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금액 |
중재 비용(VND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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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이하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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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000,000 |
15,000 + 200,000 초과량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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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1-3,000,000 |
35,000 + 1,000,000 초과량의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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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1-5,000,000 |
50,000 + 3,000,000 초과량의 0.5% |
|
5,000,001-10,000,000 |
60,000 + 5,000,000 초과량의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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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초과 |
80,000 + 10,000,000 초과량의 0.3% |
국제분쟁에 대한 중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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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금액 |
중재 비용(VND 천) |
|
300,000 이하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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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1-1,000,000 |
20,000 + 300,000 초과량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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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1-3,000,000 |
37,500 + 1,000,000 초과량의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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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1-8,000,000 |
72,500 + 3,000,000 초과량의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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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1-20,000,000 |
102,500 + 8,000,000 초과량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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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초과 |
162,500 + 20,000,000 초과량의 0.3% |
자료원 : 베트남 중재센터(주 : US$1 = VND1만6450)
○ 베트남 중재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지만, 거래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고 결정이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중재 결정 무효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베트남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약칭 뉴욕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결정에 대해 베트남 중재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
○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 아직까지는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아,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청원이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며, 베트남 중재의 결점은 중재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도 사실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베트남 중재센터, 수출보험공사 및 무역관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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