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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Vina 2010.07.10 1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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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베트남 산업시설의 환경규제 강화

- 베트남 환경부는 2010년을 환경의 해로 공표 -

- 법, 정치, 기술 개선을 통한 베트남 산업환경 재정비 -

 

 

□ 베트남 환경오염 현황

 

 ○ 베트남 환경부는 금년 6월에 열린 2009년 환경보고 회의의 “베트남 산업단지 환경보고” 내용에 따르면, 매일 100만m³이상, 공단 전체 폐수량의 70%에 달하는 공업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강이나 호수로 방류되고 있으며, 폐수처리 시스템이 운행되고 있는 공업단지의 비율은 43%에 불과하다고 밝힘.

 

 ○ 베트남 투자기획부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전국에 249개 등록공단이 있으며, 총 면적은 63,200Ha에 달함. 이중 162개 지역이 현재 운영 중이며, U$470억에 달하는 3,600건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254조VND 규모 3,200건의 국내투자를 유치함.

 

 ○ 호치민 수출입가공-공업단지 관리청(HEPZA)에 따르면, 호찌민시와 인근지역 수출입가공-공업단지에 위치한 기업 중 40% 이상이 환경보호 규정을 무시하며, 호찌민 수출입가공-공업단지 관리청이 최근 호찌민시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1150여 개 기업에 환경보호 규정 교육을 실시하려 했지만, 이 중 60% 이상의 기업이 교육 참가 거부를 표시함.

 ○ 세계은행(WB)에 따르면, 베트남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5%의 손실를 입고 있다고 함. 즉, 2007년 39억 달러, 2008년 42억 달러, 2009년 63억8000만 달러를 환경오염으로 인해 손실을 본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적인 측면에서 연간 7억8000만 달러를 손실을 끼친다고 함.

 

□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 변화

 

 ○ 2007년 11월 다낭시가 U$25억에 달하는 두 외국인 프로젝트 철강, 제지사업의 오염유발 우려로 인한 프로젝트 철회로 환경산업이 언론과 일반의 인식변화 계기가 되었으며 최근 베트남 정부가 환경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준비 중임.

 

 ○ 베트남 정부는 현재의 환경 보호법이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돼 있지만,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적발된 기업가를 구속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어 보다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베트남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에 총 3,012건의 환경법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170억 Vnd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됨.

 

□ 베트남 정부의 환경보호 세부 정책

 

1) 환경관련 법령 제정

 

 ○ 베트남 정부는 법적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며 Decree No.117/2009/ND-CP가 시행되는 5월 1일 부로 위반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며, 최고형벌은 기존에 비해 7배나 무거워진 5억VND동 달함.

 

 예:)폐수 미처리 배출 사업자의 경우 10만동에서 5억동까지의 벌금부과.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폐수의 경우 4억~5억VND벌금 부과, 가스와 먼지 발생의 경우 50만~5억VND의 벌금 부과.

 

 ○ 상기 규정은 환경규정 위반시 사업자등록 취소, 시설압수와 위반자 대표 구속, 환경법위반 폐기물 수입사은 2천~5억VND의 벌금부과 및 사업자등록증 6~12개월간 압수조치, 오염을 유발한 공장의 경우 운영개선 되거나 외지로 강제이동 될 때까지 운행 중지 등의 강력한 제제가 포함.

 

 ○ 환경부장관은 “지방의 경우 이미 공업단지에 방침을 발표했으며, 어떠한 공업단지라도 공용폐수처리설비를 올해 말 까지 갖추지 않을 시 폐쇄조치, 수처리 관련 위반 사업자의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함.

 

 

2) 환경 보호기금 제정

 

 ○ 베트남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2008년 10조2000억 동(5억3800만 달러), 2009년 11조 동(5억7900만 달러)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ee)를 징수했으며, 이것을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함. 그러나 각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비용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 많은 기업들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환경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오히려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업 이익에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베트남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환경보호세(Environmental Protection Tax) 초안에 따르면, 석탄, 석유·가스, 비닐봉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solution), 농약 등 5개 제품에 대한 세금신고 세부사항, 세금 납세, 세금 환급 등이 논의 중임.

 

 ○ 올해 말 환경 보호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 예정임.

 

3) 최근 환경위반 처벌수위 강화

 

 ○ Thi Vai강의 경우 가장 심각한 오염의 유명한 예로, 타이완 화학글루타메이트를 생산하는 Vedan Vietnam사가 규정 위반으로 1270억VND(U$1310만)의 벌금을 징수하였으며 이같은 사례를 여러 곳에 전파하여 타 기업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주의환기와 관련 폐수처리 설비 도입을 권장함.

 

 ○ 지난 달, 환경경찰과 환경부는 북부 하이즈엉에 위치한 Tung Kuang사에게, 규정위반으로 인해 공정개선과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산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호치민에 위치한 Hip Phuoc 발전소와 외투기업 Diwa Luce역시 기준치 이상의 먼지 방출과, 미처리 고형폐기물 매립 위반으로 각각 처벌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엄격하게 진행 중임.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환경보호세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명확한 기준제시까지는  다소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각 기업의 경영현장에서는 환경관련 규제 및 감시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임.

 

 ○ 기존의 공업단지에서 외국인 투자 및 국내 프로젝트에 허가에 있어, 환경오염 유발 물질 발생 산업에 대한 심사가 신중해 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미 허가가 난 프로젝트 내에서도 환경오염 물질 유발에 따른 사업 허가서 회수까지도 예상됨.

 

 ○ 국회의 환경법 개정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출업체는 적합한 처리시스템을 갖추는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진출예정 업체의 경우 환경규제 관련 정확한 확인과 규제 변화에 유동적 대처가 요구 됨.

 

자료원: 베트남 환경부 및 KOTRA 하노이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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