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개정 기업법 및 개정 투자 법을 각각 85.51%, 84.9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모두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개정 기업법에는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설립에 필수였던 설립자의 사법(범죄 경력) 이력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 국영 기업의 정의를 "국가가 전액 출자한 기업"이라하며 ◇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개인 사업체는 법인 설립을 의무화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개정 투자법은 투자, 경영 금지 업종을 ◇ 법률로 규제되고 있는 화학 물질과 광산물, ◇ 법률로 규제되고 있는 마약 물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 인체의 일부 ◇ 사람의 무성생식에 관련된 것, ◇ 매춘 6개 업종에 한정하여 현행 51개 업종으로부터 대폭 축소했다. 또 조건부로 투자 경영이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현행 386개 업종에서 267개 업종으로 줄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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