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05051045.jpg 베트남 정부는 최근 노동 법 시행 규칙을 정한 시행령 제05호/2015/ND-CP을 공포했다. 노동자의 징계 처분을 규정한 이 정령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자)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휴가 중의 여성 노동자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고용자가 징계 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근로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임신 중 또는 출산 휴가 중의 여성 노동자.
◇ 병가 중 또는 고용자가 동의한 휴가 중인 근로자.
◇ 수감 구류 중인 근로자.
◇ 1세 미만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합법적인 장인, 장모.

 또 노동자에 대한 징계 기간은 위반 행위 발생 일로부터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고용자의 재정과 자산, 기술과 경영에 관한 비밀 사항 등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된다.

 징계 기간 중에서도 노동자는 계속 근무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위반이 복잡하고, 위반 조사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노동자 단체 조직 등의 의견을 참고로, 노동자를 최대 15일간 정직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케이스에서도 정직 기간이 9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 이 시행령은 급료 지급이 15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부가금 의무 조항 등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다.이 정령은 3월 1일부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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