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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비현금 결제에 관한 시행령 제52호/2024/ND-CP를 공포했다. 이는 시행령 제101호/2012/ND-CP와 시행령 제80호/2016/ND-CP에 대체되는 것으로 7월 1일에 시행된다.

 

신시행령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전자화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은행, 해외은행지점, 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고객이 선불한 금액에 따라 전자적 수단으로 보관되는 금액(베트남동)으로 정의된다. 베트남의 법규 문서에서 '전자 화폐'가 정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화폐결제 서비스'란 상업은행, 해외은행지점, 결제대행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에게 결제앱 등록 계좌로 출입금 및 결제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 화폐의 보관 수단으로는 결제 앱과 선불 카드의 2종류가 인정된다. 상업은행과 해외은행 지점은 결제 앱과 선불카드를 제공·발행할 수 있다. 또한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업체는 은행에 개설한 전자화폐 결제를 보장하기 위한 계좌의 잔액 합계가 고객에게 발행된 결제 앱에서 등록 계좌의 잔액 합계를 밑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베트남 국가은행(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비롯한 관할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결제수단을 배제하기 위해 '전자머니'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024년 5월 현재 국내에서는 40여개의 결제 앱 업체가 사업 전개하고 있다. 현지금융정보서비스 대기업 핀그룹(FiinGroup)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3년 말 시점에서 약 3600만명의 결제 앱 액티브 유저가 있다.

 

또한 중앙은행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관한 법규정은 정비되지 않고 금지도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전자화폐가 아니라 법정통화의 기능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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