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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컨설팅,법인설립,공장설립

베트남 프랜차이즈시장 진출 시 알아야 하는 법률 지식

법무법인(유) JP 하노이사무소 지사장 최지웅 미국변호사(J.D.)


 

 

I. 머리글

 

베트남은 8700만의 많은 인구와 젊은 인구 구조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매년 20% 이상의 높은 소비 증가율도 보였는데 전년도 베트남의 소비 매출규모는 955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4.2% 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코트라, 베트남 연령별 소비성향분석(2012.6.12.) 참고) 또한, 소비성향이 강한 20~30대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젊은 신세대 소비층을 타깃으로 한 프랜차이즈시장으로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시장으로의 강점을 잘 반영하듯 WTO 개방일정에 따라 베트남의 프랜차이즈시장이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개방된 이후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단독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주요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살펴보면, Big C, Metro Cash&Carry, Parkson 등의 대형 유통매장과 패스트푸드 전문점으로서 Baskin Rabins, KFC, Pizza Hut, Gloria Jeans, Coffee Beans 등이 있으며, 스타벅스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롯데리아, BBQ 치킨,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더페이스샵 등도 활발히 영업 중입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프랜차이즈시장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정비와 베트남 국민의 소비패턴 변화, 경제 개발 속도 등에 비추어 사업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소들에 대해 개별적인 검토와 능동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베트남의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규제와 법률적 환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프랜차이즈 설립을 위한 법률적 구비 요건

 

베트남에서도 WTO 양허에 의해 지난 2009년 1월 1일부로 100%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의 베트남 프랜차이즈 진출이 더 쉬워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①Cross-border 방식, 베트남 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을 통해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는 ②Commercial residence 방식이 있습니다. 각 방식의 진행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Cross-border 프랜차이즈 방식

프랜차이즈 방식의 유형을 불문하고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을 최소 1년 이상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시행령 No.35/2006/ND-CP 제5조에 의하면 외국 가맹본부가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해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허락하는 경우도 당해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새로운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최소 1년 이상의 사업 영업실적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ecree No. 35/2006/ND-CP Article 5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franchisor

 

 1. 무역부가 명시한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신청서

 2. 무역부가 명시한 서류에 작성된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서

 3. 다음을 증명하는 서류

  (a) 신설예정가맹본부의 법적 지위

  (b) 보호대상인 산업재산의 이전과 관련한 계약일 경우, 베트남 국내와 해외에서 그 산업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확인서

 4. 상기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베트남어로 번역돼야 하며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거나 베트남 법령에 따라 해외의 베트남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Commercial Residence 프랜차이즈 방식

 1. 법인설립 혹은 투자허가서 발급 (프랜차이즈는 조건부 프로젝트이므로 투자허가서 발급 이전에 산업통상부의 승인 필요)

 2. 법인설립 후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

 3. 신청서, 프랜차이즈 소개서, 투자허가서 사본, 상호 혹은 상표권 등록증,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가맹점 모집 승인서

 4. 제출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베트남 대사관 인증 필요

 

투자유형별 프랜차이즈 절차 및 제출서류 비교

투자유형

투자허가신청기관

구비서류

예상소요시간

신규투자

기존 투자 또는 투자예정지의 지방성 기획투자국 (DPI)

 

투자 심사 및 허가는 산업무역부 (MIT-IPB 주관)

-유통업 관련 투자허가서

-유통사업 활동범위, 투자형식,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설명서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신청서

최대 30일

투자영역확대

(기존투자자)

-유통업 관련 사업허가 신청서

-유통사업 활동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설명서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신청서

최대 30일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

-투자허가서 사본

-프랜차이즈 사업등록신청서

-프랜차이즈 사업소개서

-프랜차이즈 권리에 대한 법적적격확인서

최대 10일

 

III. 프랜차이즈 영업활동의 등록절차

 

가맹본부로서의 요건 충족과는 별도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에 프랜차이즈 활동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어서 등록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구비서류를 관련 시행령에서 명시한 관할국가 행정기관에 제출

2. 완료된 신청서류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관할국가 행정기관은 프랜차이즈 활동 등기부에 프랜차이즈 활동을 등기하고 해당 사업체에 등기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3.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 관할국가 행정기관은 해당 서류를 수령한 지 2영업일 이내에 서류보완과 보정에 관해 신설예정가맹본부에 서면통지

4. 신설예정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서류를 보완하거나 보정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전술한 기간에서 제외

5. 위 명시된 기간만료일까지 등록이 거부된 경우 관할국가 행정기관은 거부사유를 신설예정가맹본부에 서면통지

 

IV. 결어

 

지금까지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설립과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은 강한 젊은 소비층을 지닌 매력적인 프랜차이즈 시장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행정적 진입장벽과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출 준비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치밀한 준비를 거치는 것이 사업 성공으로 가는 정도(正道)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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