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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 구입(사용권 획득)이 불가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도 한국과 같이 영구 소유가 아닌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사용권이라고 하여 일정 기간(외국인 50년: 여러 상항에 따라 조건이 다름) 한도에서 권리를 행사(매매 가능) 할 수 있는 형태로 법인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로 매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규 미비로 외국인이 아래 구매 조건에 맞는 물건을 구매했어도 외국인 주택 소유권 증서(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ử dụng đất, quyền sở hữu nhà ở và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일명 ‘핑크북’)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점 사전에 유의하여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사 또는 원 소유자와 한시적(핑크북 발급 때까지)으로 권리 계약을 맺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8년 5월 현재)

 

외국인이 구매 할 수 있는 아파트

- 외국인에게 구매가 허용되는 아파트 수는 아파트 한 동의 총 30% 이내.
- 구 단위와 같은 수준의 인구수를 가진 지역에서 다수의 아파트 건물을 외국인이 구매하는 경우, 각 아파트당 30% 이내 그리고 총 아파트 건물의 30% 이내만 구매 허용
- 2,500개 이하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은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개인 주택 중 10% 이하만 구매 허용
- 2,500개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은 250개 이하만 구매 허용
- 2,500개 이하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외국인은 각 프로젝트당 10% 이하의 주택만 구매 허용


 외국인 개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사전에 군/현급 주택 관리 담당 기관에 신고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 외국투자법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고, 직원 숙소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외국인은 영리 목적의 재판매를 위해 집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

 

 

안녕하세요 게시물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호치민 핑크북 발행을 멈춘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도 취득이 안되서 기다리고 있거나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진행하는중인걸로 아느데요~
 
빈홈에서 2~3년전에 분양한 빈홈 골든리버, 센트럴파크 외국인 30% 외국인 취득 핑크북 발행된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분양사에서 핑크북 발행 안되는경우 분양계약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18.10.19 19:07:54
비나한인 (작성자)

2020년 현재도 큰 변화가 없으며, 하노이는 제한적으로 핑크북 발급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분양사와 권리 계약 형태(공증)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분양사가 파산 하거나 하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0.05.24 07:56:48
비나한인 (작성자)

베트남 법인설립(외투법인) 후, 부동산 사용권(소유권: 레드북/핑크북) 취득 관련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외투법인 명으로 부동산(토지) 취득이 가능 하다고 잘 못 알려져 있으며 극히 일부 부동산 업자가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명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 할 수 없으며, 외투법인(외국인 지분이 포함된)도 외국인에 포함 됩니다.

따라서 외투법인으로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도 토지 등기부등본(레드북/핑크북) 발급이 불가합니다.

외국인이 토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산업 공단 내 토지의 경우도 토시 사용 대금 납부 방식에 따라 공단 측으로 부터 재사용권(재임대)을 획득하는 것으로 금융권에 담보 제공이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어  재산권은 행사는 가능하나 이도 엄밀하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토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외투법인 포함)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라이선스 획득했을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에 속하는 상업 목적으로의 사용권 획득은 가능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라이선스 신청 발급 시 해당 부동산에 한하여 특정 됩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이용(?) 되어 오던 방법으로 로컬 100% 법인에 속한 토지가 법인 대표 소유가 아닌 법인 자산으로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이 해당 법인의 지분인수를 통하여 실지 소유권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베트남 정부(관계 기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언제 어떠한 불이익이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지 모르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 후 결정 하시고 중개인 말만 믿고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도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용 주택으로 지어진 경우 각 프로젝트와 각 구(행정 지역)에 몇 %, 몇 채 등으로 제한 되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며 이도 아직 정식 소유권(등기부등본)이 정식 발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호치민의 경우)

 

관련 참고 기사: http://www.vinahanin.com/batdongsannews/410313

 

2020.05.24 0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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