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투법인 실소유자(실수익자) 정보 신고 의무 안내

베트남 기업의 수익자(실소유자) 등록(Đăng ký / Kê khai 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의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 CSHHL:
실소유자/실수혜자/실소유자 등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 초기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일정 기간 유혜외 계도 기간을 거쳐 최근 미이행 시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아직 베트남 기업의 실소유자 등록(ĐĂNG KÝ 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CÔNG TY TẠI VIỆT NAM) 미이행 외투 법인은 가능한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 신고 의무 및 지방별 신고 기한
발포일: 2026년 7월 23일
시행일: 2026년 7월 23일
원문 제목: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68/2025/NĐ-CP về đăng ký doanh nghiệp
주요 내용: 기업등록 절차 및 실소유자 정보 신고 규정 개정·보완
이에따라 실소유자 정보 신고 및 보완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공문을 통해 대상 기업과 신고 기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꽝닌성은 2026년 10월 31일 이전, 다낭시는 2026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신고·보완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투법인은 의무 사항이기에 공문을 접하기 이전이라도 반드시 이행해 놓아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법인의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법인등록증(ERC) 업데이트 이력이 있는 법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절차는 그리 어렵거나 복잡한거 아니니 법인 회계 담당 직원이나 기장 의뢰한 업체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정부는 법인의 실질적 수익자(실소유자: 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 CSHHL) 등록 관련 과도기 계도 기간을 거쳐, 최신 개정 행정처분 시행령을 통해 미이행 및 허위 신고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전의 기존 시행령(Nghị định 122/2021/NĐ-CP) 체제에서는 CSHHL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이 미비했으나, 신규 규정이 적용되면서 최대 1억 동(VND)에 이르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여 기한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CSHHL 관련 주요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기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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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 |
부과 과태료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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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의 변경 등기 시 CSHHL 미보완 |
7,000만 ~ 1억 동 |
2025년 7월 1일 이전 설립 법인이 사업자등록 내용 변경을 신청하면서 실소유자 정보를 함께 보완·등록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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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의 CSHHL 미신고 |
5,000만 ~ 1억 동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실소유자 관련 서류·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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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확한 정보 신고 |
3,000만 ~ 7,000만 동 |
실소유자 특정 자료 및 정보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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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구에 대한 정보 미제출·미보고 |
5,000만 ~ 7,000만 동 |
관할 사업자등록소/투자청의 실소유자 소명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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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내 실소유자 명부 미보관 |
4,000만 ~ 7,000만 동 |
기업 본점에 실소유자 명부 및 관련 입증 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외투법인(FDI) 체크 포인트
- 다층 지배구조(모회사-자회사 구조) 철저 확인: 해외 본사, 지주회사(Holding), 펀드 등이 물려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최종 자연인(25% 이상 지분 소유자 또는 실질적 지배권자)까지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점 서류 비치 의무: 신고뿐 아니라 베트남 법인 본점에 실소유자 명부(Danh sách 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및 증빙 자료를 비치해 두어야 현장 점검 시 불이익(최대 7,000만 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등기 건 발생 시 필수 검토: 지분 변경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자본금 변경 등 단순 변경 업데이트 시에도 CSHHL 보완 여부가 시스템상 필터링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의 실소유자(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 CSHHL) 등록은 법률상 반드시 '자연인(개인)'이어야 함
다층 지주회사(모회사-자회사 등 복합 계열사) 구조를 가진 베트남 외투법인의 실소유자(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 CSHHL)는 법률상 반드시 '자연인(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이나 펀드 명의로는 종결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기업법 및 시행령(Nghị định 168/2025/NĐ-CP의 일부 내용들이 "No. 296/2026/NĐ-CP"에 의해 개정)에 따른 판정 3단계 기준과 필수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순위: 간접 지분율 누적 승산 계산 (25% 이상인 자연인)
외국인 모회사들을 거슬러 올라가 지분율을 단계별로 곱해 계산했을 때, 최종 자연인의 유효 지분이 2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② 2순위: 실질적 사실상 지배권자 (Tiêu chí chi phối thực tế)
지분 승산 결과 25%를 넘는 자연인이 단 1명도 없거나 분산(분산 투자 펀드 등)되어 있는 경우, 지분율과 무관하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연인을 특정.
③ 3순위: 예비 기준 - 최고 권한 관리자 (Người quản lý cao nhất)
상장사나 광범위하게 분산된 사모펀드(PEF) 구조 등으로 인해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특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회사 조직 내 최고위 임원을 실소유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