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거래가에 대해 정부가 확인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는 없으며, 실질적인 거래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거래가에 대해 정부가 확인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는 없으며, 실질적인 거래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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