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저임금 인상안 수면위로 부상, 외국기업 긴장
- 2014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 수준 대비 15%~17% 인상 추정 -
- 노동집약적 산업분야 진출기업 임금상승 및 파업 대처 필요 -
□ 베트남의 최저임금 현황
ㅇ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iars)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요인을 토대로 매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급지별 월 최저임금을 고시함.
ㅇ 또한 베트남 기업 및 외국기업에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용주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법적으로 고시된 해당 급지의 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함.
- 최저임금은 순수 월 급여를 뜻하며 초과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위험수당, 기타 직원복지 및 후생관련 수당은 미포함
ㅇ 참고로 2011년의 경우 7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이 22% 이상에 육박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계수준 위협 등을 이유로 2011년 1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 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도 두차례 인상 부담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음.
최근 3년간 베트남 정부고시 급지별 월 최저임금
구분 | 2010년 1월~ | 2011년 1월~ | 2011년 10월~ | 2013년 1월~ | |||||
베트남 동화 | 달러 | 베트남 동화 | 달러 | 베트남 동화 | 달러 | 베트남 동화 | 달러 | ||
1급지 | 1,340,000 | 70.16 | 1,550,000 | 75.01 | 2,000,000 | 96.79 | 2,350,000 | 110.85 | |
2급지 | 1,190,000 | 62.30 | 1,350,000 | 65.33 | 1,780,000 | 86.14 | 2,100,000 | 99.06 | |
3급지 | 1,040,000 | 54.45 | 1,170,000 | 56.62 | 1,550,000 | 75.01 | 1,800,000 | 84.91 | |
4급지 | 1,000,000 | 52.36 | 1,100,000 | 53.24 | 1,400,000 | 67.75 | 1,650,000 | 77.83 | |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부
주: 최저임금 적용 대상지역은 북부의 하노이, 남부의 호치민 등 대도시 상업중심 지역을 1급지로 하고, 동 지역으로부터 얼마만큼 원거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2급지부터 4급지까지 세분화
ㅇ 한편 올해부터는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Social Affairs) 산하에 노동보
훈사회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됨.
- 정부 시행령(Decree 49/2013)에 의해 설립되어 지난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국가임금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생활수준을 분석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매년 지역별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정부에 보고함.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동향
ㅇ 현재 주요 외국기업과 외국기업 협의체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 수준 대비 15%~17% 인상으로 추정
- 업계는 이러한 인상폭이 적정한 수준인지 혹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과거 10% 이상의 물가상승 시에도 상승폭이 이번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볼 때 당초 업계가 예상한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베트남 동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물가 인상 등 악재 요인도 존재하므로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음.
ㅇ 한편 이 인상폭은 외국기업 협의체들의 전반적인 추정치일 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제시할 인상폭은 더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실제로 지난 2013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외국기업 협의체들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5% 혹은 35% 인상을 주장함.
-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 참가자들은 노동사회보훈국의 인상 논리와 인상폭 자체가 외국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폭으로 결정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최종적으로는 17.5% 인상으로 결정
ㅇ 작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했으므로 올해에도 10월중 개최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베트남 주요 투자국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예상됨.
- 특히 섬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최근 미얀마, 캄보디아 등 신흥 투자진출 대상국과 비교시 베트남의 전반적인 투자유치 경쟁력 저하 등의 논리를 토대로 베트남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할 전망
□ 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
ㅇ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임금인상 시즌에 맞추어 베트남 직원들의 파업빈도가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 베트남 언론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고 있으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큰 투자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파업이 종종 발생함.
- 문제는 이러한 파업이 대규모 태업과 격한 시위로 생산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임금인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임.
- 특히 북미, 유럽시장에 OEM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일수록 납기를 초과할 경우 발생할 패널티와 대형 바이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여유도 없음.
ㅇ 최저임금에 기초한 임금상승 후에는 사회보장세와 초과 근무수당 등 각종 비용 또한 증가하여 당초 예상한 수준보다 더 높은 부담으로 작용
- 최근에는 급여인상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 시사점
ㅇ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도 임금인상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의 대화채널 구성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특히 오랜기간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강화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 노하우가 축적된 기업일수록 임금인상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
ㅇ 한편 급여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섣부른 판단보다는 주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을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
- 일본 기업들의 경우 각 지역별 협의체와 동종 기업간 협의를 통해 적정 임금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기타 주요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 기업간 협의를 중요시함.
ㅇ 베트남 정부에서 개최하는 공청회 참가 및 기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활용 필요
- 코참을 비롯하여 암참, 유로참 등 각 국가별 상공인연합회도 이러한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필요시에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임금인상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국 자료 및 현지 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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