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세(CIT) Circular 78 개정 내용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Circular 78
○ Decree 218의 적용을 안내하기 위한 Circular 78이 발표되었으며 2014년 8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이 법안은 2014년 전체에 대해 소급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CIT 인센티브
○ 정부는 특정 공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활시킴. CIT 인센티브를 만족하지 않는 공업지구는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및 Type1에 해당하는 지역 도시의 시내구역임.
○ 신규 프로젝트와 사업 증설에 모두 CIT 인센티브의 적용이 가능해짐.
○ "신규 프로젝트"는 최초로 투자 허가서를 받은 사업 프로젝트를 뜻하며 꼭 새로운 회사 설립을 의미하지는 않음.
○ 2014년 이전에 투자 허가서를 받았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매출이 발생한 회사도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됨. 다만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이후 투자 허가서를 수정하여야 함. 아직 구체적인 투자 허가서 수정 내용은 추가 시행세칙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 증설"은 권장지역(Location) 또는 권장사업영역(Sector)에 대한 프로젝트여야 함.
○ 사업 증설 조건
- 권장 분야(Sector)에 대한 투자이면서 고정자산의 신규 취득원가 VND 200억 이상 증가하거나 권장지역(Location)에 대한 투자이면서 고정자산의 신규 취득원가가 VND 100억 이상 증가한 경우
- 또는 사업 확장 전 기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대비 사업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고정자산의 신규 취득가액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설비의 설계용량이 사업 확정 전과 비교하여 최소 20% 이상 증가
○ 권장사업분야(Sector)에 따라 주어진 CIT 인센티브의 경우 스크랩(고철 등) 매각 매출, 주요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외환차익, 외화환산익 및 기타 직접 수입(정기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제외)도 CIT 인센티브의 적용 대상임. 과거에는 기타 소득(other income)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음.
○ 사업지역(Location)에 따라 주어진 CIT 인센티브의 경우 지분 매각(Capital assignment), 부동산 이전 및 특별소비세 대상이 되는 용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익이 CIT 인센티브의 대상이 됨.
□ 손금 인정 비용
○ 광고선전비(A&P)의 공제 가능 한도가 10%에서 15%로 증가함. 또한 유통 법인을 위해 여전히 상품 매입원가는 A&P의 한도계산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상품 매입원가에는 상품 구입가,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및 환경세 등이 부가된 경우 이러한 금액도 포함함.
○ 고객에 대한 무상공여는 법인세법상 공제 가능하지만 광고 선전비 한도 적용대상임.
○ 매출할인(Payment discounts)은 광고 선전비 한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용이 인정됨. 카지노 및 기타 도박 활동에 지출한 경비의 경우 관리비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전체 매출의 4%로 제한됨.
○ 법인세법상 급여를 손금 인정받기 위해 가장 최근의 급여가 노동 계약서나 첨부문서에 언급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는 Pre-school(입학 전 교육기관 ; 유치원 및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각종 학원 등) 비용부터 손금 가능하도록 변경됨.
○ 항공권의 온라인 구매에 대해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좌송금(은행 송금증 등) 증빙 및 탑승권(또는 출장명령서)이 요구됨. 이러한 증빙은 항공권을 항공사 및 대리인으로부터 구입하였고 유효한 부가세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요구되지 않음.
□ 기타 변경사항
○ 주요 영업활동에 관계된 각종 충당금환입액 및 외화환산 이익(미실현분)은 더 이상 기타수익으로 취급되지 않음. 이는 정상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조세 면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료됨.
○ 부동산 회사의 광고 선전비는 실제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이전이 실제로 일어난 첫해에 모두 인식되고 한도액을 넘으면 손금 인정되지 않을 것임.
○ 매각 대금이 VND 2,000만 이상인 지분 매각의 경우 비현금 지급증빙(은행 송금증)이 요구됨. 적합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법인세 과세목적상 이전가격을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음.
○ 12월 31일이 아닌 결산연도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은 기간별로 배분하여 적용하도록 함. (예: 2013년 7월 1일~12월 31일 = 25% 적용, 2014년 1월 1일~6월 30일 = 22% 적용)
□ 시사점
○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및 Type 1에 해당하는 지역 도시의 시내구역을 제외하고 정부는 특정 공단에 대한 CIT 인센티브를 부활시킴.
○ 2014년 이전에 투자 허가서를 취득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매출이 발생한 회사도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만 2014년 이후 투자 허가서의 수정이 필요함. 구체적인 투자 허가서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시행세칙이 미비함.
○ 2014년 8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베트남 법인세(CIT) Circular 78은 2014년 전체에 대해 소급 적용될 예정이므로 베트남 투자 기업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함.
출처: 호치민 코트라
자료원: Pwc 베트남 조성룡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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