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호치민총영사관 김재천 영사입니다.
오는 6월 23일(토) 실시예정인 영사확인업무(각종 학교서류)관련하여 해당 학부모님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업무시간 :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3시
○ 영사확인 접수시 준비서류
1. 접수자의 여권사본 1부.
2. 영사확인 필요한 서류.
3. 영사확인 필요한 서류의 복사본 1부.
4. 수수료 : 일반 영사확인 서류 - 미화 4USD/1부.
위임장 - 미화 2USD/1부.
※ 영사확인위한 서류 준비 방법
1. 각 학교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기타 등등..)는 필 요한 부 수 만큼 준비를 하시어 각 서류종류별로 묶어 한 부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 후 한 부로 만드신 서류의 복사본 1부를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만약 10곳의 학교에 제출하셔야 한다면 각 학교에 제출하기위해 각 서류를 10부 씩 준비하신 후, 각 서류 종류별로(재학사실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생활기록부 1 부, 등 을 한 부로(호치케스를 사용) 묶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증받으실 서류가 총 10부입니다.
2. 또한, 학부 또는 모의 회사관련서류(재직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투자허가서 기타 등 등...)는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수만큼 준비하시어 위와 동일하게 준비하신 후 반드 시 베트남 국가에서 운영되는 사법부(Phong Tu Phap)에서 번역공증을 받으셔야만 영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시 영사확인 받으셔야되는 서류 외에 복사본 1부를 반드시 준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각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학부 또는 모중에 한국에 직접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신청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영사확인이 된 위임장이 필요하게 되 는데 이 경우에는 위임자가 여권을 지참하신 후 직접 방문하셔야하나,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직접오지 못하시는분의 사유서(오지못하는 사유,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한다 는 내용 포함)와 여권사본 1부를 대리인이 지참하시어 방문하여 주시면 위임장 대리인 영사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신 위임장의 복사본 1부 와 여권사본 1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확인 수수료는 미화로만 수령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미화를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시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각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