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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지
한국학교 출장 영사확인업무 관련 안내사항, 6월 23일(토)
 

안녕하십니까.

주호치민총영사관 김재천 영사입니다.


오는 6월 23일(토) 실시예정인 영사확인업무(각종 학교서류)관련하여 해당 학부모님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업무시간 :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3시


○ 영사확인 접수시 준비서류

   1. 접수자의 여권사본 1부.

   2. 영사확인 필요한 서류.

   3. 영사확인 필요한 서류의 복사본 1부.

   4. 수수료 : 일반 영사확인 서류 - 미화 4USD/1부.

               위임장 - 미화 2USD/1부.

※ 영사확인위한 서류 준비 방법


1. 각 학교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기타 등등..)는 필     요한 부 수 만큼 준비를 하시어 각 서류종류별로 묶어 한 부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 후     한 부로 만드신 서류의 복사본 1부를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만약 10곳의 학교에 제출하셔야 한다면 각 학교에 제출하기위해 각 서류를 10부     씩 준비하신 후, 각 서류 종류별로(재학사실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생활기록부 1     부, 등 을 한 부로(호치케스를 사용) 묶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증받으실 서류가      총 10부입니다.


2. 또한, 학부 또는 모의 회사관련서류(재직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투자허가서 기타 등       등...)는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수만큼 준비하시어 위와 동일하게 준비하신 후 반드     시 베트남 국가에서 운영되는 사법부(Phong Tu Phap)에서 번역공증을 받으셔야만 영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시 영사확인 받으셔야되는 서류 외에 복사본 1부를 반드시 준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각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학부 또는 모중에 한국에     직접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신청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영사확인이 된 위임장이 필요하게 되     는데 이 경우에는 위임자가 여권을 지참하신 후 직접 방문하셔야하나,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직접오지 못하시는분의 사유서(오지못하는 사유,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한다     는 내용 포함)와 여권사본 1부를 대리인이 지참하시어 방문하여 주시면 위임장 대리인      영사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신 위임장의 복사본 1부     와 여권사본 1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미화로만 수령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미화를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시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각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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