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고 기계설비 수입규제 가이드라인 공표
- 5년 미만 사용 기계 대부분 수입 허용, 통관 위한 품질증명서류 구비 필수 -
□ 중고기계 수입 규제를 담은 세부 시행규칙, 1년 만에 제정
○ 2013년 8월, 베트남은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총리 명의의 행정명령(Directive No. 17/CT-TTg)을 통해 품질에 미달하는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입을 금지
○ 당초 이 행정명령은 중국으로부터 저질 중고기계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고품질의 기계설비를 수출하는 한국·일본·EU·미국산 제품의 수입마저 막는 부작용을 유발함.
- ‘투자설비내역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고기계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 발표 이후 1년간 세부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고기계설비 수출입 기업의 혼란이 가중
○ 이에 2014년 7월 15일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기업의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자 시행규칙(Circular No. 20/2014/TT-BKHCN)을 제정함으로써 기계설비 수입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함.
□ 5년 미만 중고기계 수출 청신호, 품목별 세부기준 면밀히 살펴야
○ 새롭게 발표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한 지 5년 미만의 제품이거나 신제품과 비교해 80%의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부분의 중고 기계설비를 베트남으로 수출 가능함.
○ 시행규칙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중고 기계설비별 사용연수 및 품질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농업용 기계장비, 맥주, 와인, 주류 및 비주류 음료, 우편사업 관련 중고 기계는 반드시 사용기간 3년 이하여야 하며 원 제품의 80%의 품질이 보장돼야 함.
- 지질 및 채굴 관련 기계장비, 선박 제조 및 수리, 석유 및 가스 단지 건설용, 교통 인프라 관련 중고 기계설비는 최대 7년 사용 및 원 제품의 최소 80%의 품질이 보장돼야 함.
- 연안 어선에 설치되는 엔진이거나, 인쇄산업에서 사용되는 혼합 중철라인(combined saddle stitching line)인 경우, 최대 10년 사용 및 원 제품의 80%의 품질이 보장돼야 함.
- 인쇄업에 사용되는 중고 오프셋 인쇄기계, 그라비어 인쇄기계, 플렉소 인쇄기(flexo printing machine)는 최대 15년 사용 및 원 제품 품질의 80% 이상이어야 함.
- 중고 생산라인의 경우 중고 기계설비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됨.
○ 한편 일반적인 중고 기계설비 수입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및 전자기기, 오토바이 및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된 중고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을 금지
□ 품질증명서 구비 필요, 생산라인은 프로젝트별 투자허가서 첨부해야
○ 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중고기계설비의 베트남 수입통관을 위해 수입자는 반드시 세관에 이하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수입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기술적 사양과 관련된 서류
-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품질검사증명서(Quality test certificates)
- 적격 외국 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국제표준에 해당하는 ISO/ IEC17020DML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사본 보증서(copy of the endorsement)를 첨부해야 함.
○ 중고 생산라인의 경우 중고 기계설비와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나 추가로 수입자는 프로젝트를 승인한 투자기관이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사업 서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만약 베트남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중고 생산라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는 관련 생산라인을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함.
□ 시사점
○ 2014년 9월 1일부로 발효되는 이 시행 규칙은 이제껏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혼란을 빚어왔던 한국 기업의 중고 기계설비 수출 애로를 일정 부분 해소해줄 것으로 예상
○ 이번 시행 규칙 제정은 기계설비 수입에 대해 엄중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신규 기계설비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로 평가됨.
- 앞으로 베트남으로 관련 중고 기계설비 수출 시 규제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
자료원: Circular No. 20/2014/TT-BKHCN(2014.7.16.) 내용 정리,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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