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토지법 제66조~제69조에서는 각 분야별로 상이한 토지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0항의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동안 국가에서 할당 또는 임대해 준 토지가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기간 만료 시에는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07.5 시행된 토지법시행령 84번 32조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사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70년의 범위에서 수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으나 연장 여부는 베트남 측 행정기관의 재량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