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토지사용권 증서와 주택소유권 증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 증서와 주택소유권 증서는 시와 성(省) 산하 자원환경부동산국에서 발급합니다.
각각의 증서 발급기관이 곧 등기기관이 되며, 이 기관에 열람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요청 자료 발급 의무 기간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법 27조 3항에, "The registration authority is responsible to provide requested information in a sufficient and timely matter"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가 걸릴 수도 또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이외에 당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처분권은 투자허가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와 동시에 투자허가서도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