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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내용 |
담당부서 |
예상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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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
- 베트남 일반현황 - 건설/부동산 현황 |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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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선정 및 투자형식 결정 |
경우에 따라 다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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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 단독투자 |
베트남 정부와 직접 임대계약 체결 |
시․성 인민위원회(자원환경부동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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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작투자시 |
베측 파트너가 토지사용권을 법정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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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및 레이아웃 설계 |
- 준비서류 ․ 신청서 ․ 설계도서 ․ 부지관련 서류 등 |
시․성 인민위원회(도시건축계획국) |
2-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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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법화 |
-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공식 확보하는 것으로 뒤의 투자승인 절차 전후에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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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승인 이전 ․ 100% 단독투자의 경우 정부기관과 임대계약 체결 ․ 합작투자일 경우 토지사용권을 가진 합작파트너와 함께 토지사용권을 법정 자본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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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승인시 아래 토지관련 서류를 첨부 ․ 사용 토지의 위치, 면적에 관한 서류 ․ 재무부가 규정한 가격표에 기초한 토지 임차료 ․ 철거, 보상 방안 ․ 토지임대 계약서 또는 베측 파트너가 토지사용권을 법정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것에 대한 승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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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자승인후 ․ 토지사용권 등록 ․ 토지관련 재정의무 이행 |
토지등록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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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허가 및 법인설립 |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투자허가를 받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법인설립 승인과 동시에 진행 |
시․성 인민위원회(기획투자국, DPI) * BOT등 사업의 경우 기획투자부(MPI)에서 허가 * 주요 사업의 경우 총리의 사전승인 필요 |
4개월 (서류준비 1개월, 허가기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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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후 일반 허가사항 |
① 최초 이사회 개최및 회의록 제출 |
DPI |
법인설립후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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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등록 |
D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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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인감 제작 및 신고 |
관할 경찰국 |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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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은행구좌 개설, 법인세무소 코드 등록, 회계책임자 등록 등의 절차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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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후 건설관련 허가사항 |
① 자재수입계획 등록 |
시․성 인민위원회(무역국) |
1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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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사용권 등록 |
시․성 인민위원회(토지등록사무소) |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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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관련 입찰진행 |
입찰결과, DPI에 보고 |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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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설계및 건설원가 승인 |
건설부(또는 시․성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국) |
5-8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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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허가(시공허가) |
건설부(또는 시․성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국) |
1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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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착공 및 분양 |
① 건설 착공 |
시․성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국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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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양(장기임대) - 인프라가 완비되고 기초공사가 완료된 경우 선분양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