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
베트남에서는 토지는 전인민 소유라고 하는 이름의 국유로 여겨지고 있어(민법205 조·헌법17 조), 개인 소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사회주의국 베트남의 첫째 원칙이 되고 있다.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나라는 항상 처분권을 가지면서, 사용권·점유권을 다른 주체(민간인등)에 이전시킬 수 있다.(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즉, 국가가 필요로 인정했을 경우, 이 사용권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다만, 경제적인 보상은 행해진다)
토지 제도는2006년에 제정된 토지법에 의해 상세히가 규정되고 있다.토지는 모두 국유이기에, 토지를 이용하려면 , 국가로 부터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사용권의 기간은 통상20년,50년으로 구분되고 있다.(현재, 베트남인에는, 영구 토지 사용권이 인정되고 있다)
교부된 토지 사용권은, 교환·임대차·상속·담보가 허용되고 있다 .매매를 금지하는 조문도 토지법에는 없고, 실제사회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다만, 양도는 인가·허가가 필요하고, 목적을 넘은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양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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