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등기 제도는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맨션에 대해서는 등기(등록?) 되어
권리증(핀북)이 발행된다.
지금까지는 등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에는 주의를 하지 않으면 가공의 물건을 사게 되는 리스크가 있다.(판매자가 실지 소유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권리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기에, 정부 기관으로의 등록 정보를 비공식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행아여지고 있다.)
제3 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등기 제도는 없지만, 정부 기관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은 모두기록되고 있으므로, 변호사등을 경유하고 정부 기관에 문의하는 것으로, 토지 사용권 소유자의 확인은 가능하다.(악의의 2 중매매가 행하여지면, 막을 수 없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2007년부터 등기 제도가 확립되, 제3자의 열람도 가능하게 되므로, 투명성은 현격히 향상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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