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기업이 베트남 정부에 바란다
- 2014년 베트남 비즈니스 하계 포럼에서 양국 상공회의소가 제안 -
-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투자환경 조성과 규제 개정 제안 -
□ 개요
○ 2014년 베트남 비즈니스 하계 포럼에는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대만, 중국의 상공회의소가 참석했으며 베트남 총리(Ngueyn Tan Dung)를 비롯해 기획투자부 장관 등 많은 인사가 참여
○ 이 포럼에서 코참, JBA 등은 자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베트남 정부에 제안했고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의 제안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KOCHARM(Korean Chamber of Business in Vietnam)의 권고 사항
○ 지속가능한 해외 투자
- 한국 업계 종사자는 법인세 인센티브를 제안함. 각 기간 다른 법률 문서의 시행으로 투자법 제32조에서 명시된 세금 인센티브를 한국 회사에 제공함. 법률 문서를 기간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기간 | 법률문서 | 비고 |
2004~2008년 | - 2003년 6월 17일 승인된 법인소득세법 No.09/2003/QH11 - 이 법의 제18조에 근거 | 사업 확장은 법인소득세 인센티브를 받음. |
2009~2013년 | - 2008년 6월 3일 승인된 법인세법 No.14/2008/QH12 - 법인소득세법의 시행에 대한 Circular 123/2012/TT-BTC 제23.5조에 근거 | 새로운 법적 단체 설립과 운영 중인 사업 외에 사업 확장은 법인소득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
2014년~현재 | - 2013년 6월 19일 기업 소득세 조항 개정 및 보완관련법 No.32/2013/QH13 - 이 법의 제14.4조에 근거 | 사업 확장은 법인소득세 인센티브를 받음. |
- 2009~2013년 투자와 사업을 확장한 한국 회사는 이 기간 전이나 후에 투자한 회사에 비해 세금 불이익을 당함.
- KORCHAM은 투자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투자자의 인센티브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함.
○ 투자진출 기업 지원 옴부즈만 제도 시행
- KORCHAM은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베트남 정부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투자회사의 고충처리를 돕는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고 옴부즈만은 해외 투자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거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
- 2013년에 한국에서 350여 개의 사례가 옴부즈만을 통해 해결되며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주 중요하게 됨.
○ 초과근무 규제 완화
- 베트남의 개정된 노동법 No.10/2012/QH13(2012년 6월 18일 자)에 따르면, 최대 초과근무는 한 해 당 20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위반 시 1~3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1180~1425달러의 벌금을 물림.
- KORCHAM은 FDI 기업이 현재 초과근무 규제로는 해외 주문을 완수하기가 힘든 문제점과 이런 규제는 노동자가 초과수당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장 근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
- 이에 따라 KORCHAM은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1년 당 최소한 300시간으로 늘리거나 회사와 근무자가 동의할 시 초과근무에 규제를 두지 않는 등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건의
□ JBA(Japan Business Association)의 권고 사항
○ 수입된 강철제품의 행정 검사
- 2014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Joint Circular No. 44/2013/TTLT-BCT-BKHCN(2013년 12월 31일 자)에 의하면 대부분 수입된 HS 72 강철제품은 국내 유통을 위해 행정검사 대상임.
- 일본 철강협회에 의하면 일본에서 수출되는 약 80%의 강철제품이 검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불명확한 행정절차와 실행일로 인해 강철을 수입하는 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수입강철 행정검사의 절차와 과정을 명확하고 투명한 공개 권유
○ 투자 인센티브를 위한 환경
- No. 218/2013/ND-CP 아래 명시된 투자 유인을 위한 환경은 아직 명확하거나 자세하지 않음.
- JBA는 베트남 정부가 조건을 명확하게 만들고 각 투자 프로젝트의 혜택을 보장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외화 전환
- JBA는 외화 전환과 해외 송금의 위험성을 언급함.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체로 미국 달러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베트남 정부는 동화(VND)로 대금결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채무 변제 시 다른 통화로 전환이 필요함.
- No. 1604/2011/TTg-KTN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오직 30%의 프로젝트 수익을 베트남 동화에서 미국 달러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
- 베트남이 큰 투자 프로젝트를 끌어오려면 정부가 100%의 수익 전환을 보장해야 함.
□ 시사점
○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2014를 통해 KORCHAM과 JBA는 최근 반중 시위 와중에 발생한 일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앞으로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베트남 정부에 제시함.
○ KORCHAM은 세금 인센티브 보장 및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유하고 행정감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함. JBA는 수입된 강철제품에 대한 행정 감찰과 투자 인센티브를 위한 명확한 조건을 설립하고 수익 전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 베트남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구체적이며 명확한 규정을 수립 시 외국 투자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투자기업도 규정을 준수하며 정부와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2014,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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